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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양현 Feb 08. 2018

아직도 다 모르는 세무와 회계

달콤하기도 씁쓸하기도 했던 7년 동안의 소기업 창업일기

세금계산서는 어느 쪽에서 발행하나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창업 후 정상적인 회사라면 언젠가부터는 당연히 매출이 발생할 테고 그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다. 그런데 나는 창업 직후 한동안은 세금계산서를 어느 쪽에서 발행해야 하는지가 정말 헷갈렸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를 뜻하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을 의미하는 ‘공급받는자’의 의미도 어렵거니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홈택스라는 곳을 들어가서 전자 송신 절차를 밟는 것도 간단치 않았다. 지금은 공급자가 돈 받는 사람, 공급받는 자가 돈 주는 사람이라고 간단히 정리했다. 그렇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많아지면 해피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는 일이 많아지면 침울해진다.


그렇기에 거래처의 재무담당자와 통화를 할 때,     


“세금계산서 언제쯤 발행할까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알려주신 날짜로 발행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본능적으로 꺼내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 회계 행위 중 지극히 일부였다. 더 난감하고 아찔한 상황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출금 흐름을 파악하고 유동적으로 제어하기


창업자의 경영행위 중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회사를 통해 진행되는 돈의 입출금 흐름을 파악하고 회사 사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잘 발휘하는 경영자는 비즈니스 모델이 변변치 않아 매출이 적더라도 자린고비처럼 자금지출을 물샐틈없게 방어하면서 꾸역꾸역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다. 창업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돈들이 통장을 허브 삼아 오고 가는데 대표는 그 복잡한 트래픽 잼 속에서 기본적인 세무와 회계지식 정도는 파악하고 대응해야 회사가 재무적으로 굴러간다.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이용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은 총무팀이나 경리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자금의 집행과 관리를 대표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표는 다양한 형태의 세무, 회계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조금씩 커지게 되면 자금의 흐름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지출된 돈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뒤섞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기본적인 세무, 회계지식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비용들이 물 새듯이 빠져나가게 된다.  


하지만 창업을 하는 이들은 회계나 재무업무와 무관한 개발자나 디자이너, 기획자가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이 분야는 스튜핏 수준이었다. 사실 세무나 회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밥을 먹고사는 전문직인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야라면 왜 그리 수험생들이 어렵게 몇 년 동안 자격 시험공부를 하겠는가? 그렇기에 법인의 경우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핵심적인 업무 즉 기장이라는 것을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에 맡겨 대행할 수밖에 없다. 대표가 아무리 직접 뛰어 알아내는 정보는 전공자가 아니고서야 한계가 있고 이해도 쉽지 않다. 몇 년이 지나도 관련 지식이 좀처럼 축적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내 경우 창업 7년 차가 되어보니 소기업을 경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크게 3가지로 정리되었다.     



1년 단위의 세무 윤곽 그리기


우선, 대표는 1년 단위로 돌아가는 다양한 세무의 윤곽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1년 단위의 세무는 매월, 분기별, 연별로 진행되는 세무 행위로 나눠볼 수 있다. 매월 집행되는 비용의 대표적인 예는 소득세다.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4번 분기별로 내야 하는 세금은 부가세다. 마지막으로 1년마다 내는 돈이 있는데 국가경제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자주 충돌하는 이슈인 법인세다.     


일단 매월 지출해야 하는 소득세를 살펴보자. 임직원의 월급여와 일시적으로 고용한 프리랜서 등에게 지출한 비용은, 돈을 받는 이들 입장에서는 소득에 해당할 것이다. 돈을 번 이들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한 후 일정량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소득세의 개념이다. 그런데 소득세는 돈을 벌어들인 이들이 직접 내지 않고 기업이 국가에 대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개념을 어려운 용어로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원천)에 떼간다(징수)’라는 의미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다시 나뉜다. 이중 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지방세에 속해서 국가가 아닌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군청 같은 지자체에 납부한다.      


회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즉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각종 사회보험 비용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급여대상자가 50%, 회사가 50% 이렇게 반반씩 내게 되어 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에 회사가 대신 대납하게 되어 있다.


법인은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4번, 우리가 부가세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의 내역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일감을 딴 후 일감에 대한 개발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자동적으로 부가세가 10% 붙는다. 만약 1억에 콘텐츠 개발 일감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부가세가 별도로 1천만 원이 책정되는 식이다.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개발비를 보낼 때 부가세가 별도로 붙은 액수인 1억 1천만 원을 보낸다. 그 후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1억 1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부가세로 신고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상호 간 거래금액을 협상할 때 부가세별도 금액인지 부가세포함 금액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얌체 같은 클라이언트 중에는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은근슬쩍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일을 진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개발비용 중 10%가 부가세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부가세는 그냥 세금으로 내버리는 돈이 아니다.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출된 부가세 1천만 원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악덕 회사들은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 시 부가세포함’을 남발하곤 한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식당에서 요리를 먹고 값을 치를 때 부가세별도로 표기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면서 속으로는 밥값도 비싼데 부가세까지 부담시켰다며 기분이 언짢을 것이다.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우리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지만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불하는 밥값 안에는 사실 식당이 내야 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부가세 자체가 사실 식당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닌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1년 결산 작업과 법인세


매년 3월이 되면 작년에 집행되었던 돈의 흐름을 모두 정리하는 결산 작업이 진행된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나 회계사도 3월이면 결산 작업 때문에 야근을 밥먹듯이 하게 된다. 다양한 결산자료는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넘기고 신고를 해야한다. 결산자료 안에는 회사가 작년 동안 영업활동을 해서 이것저것 원가 등을 떼고 순수하게 남은 이윤 즉 소득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 회사는 이 소득을 가지고 계산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소득은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소득 = 총수익금 – 총손실금     


즉 이것저것 다 떼고 회사에 순수하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결정된다. 법인세의 계산은 회사의 규모, 매출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적용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벌어들인 소득이 2억 이하면 소득의 1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200억 이하면 20%의 세금을 낸다. 관할 세무서에 각종 세금을 얼마나 낼지 신고하는 일은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이 대리해준다. 창업자가 이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1년 동안 벌어진 회사 자금 흐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각종 지출증빙영수증 같은 다양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 후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원래 회사가 수도권에 있었는데 회사를 지방으로 이주했다거나, 여성친화기업, 장애인친화기업, 벤처기업 같은 각종 인증을 받으면 세제의 혜택이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잘 이야기해서 혜택을 알뜰살뜰 쿠폰처럼 챙겨야 한다.     


내 회사의 세무신고업무를 진행한 세무대리인은 업무처리가 끝나면 세금을 내라는 납부서를 보내줄 것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서에 적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기분 나쁜 이름의 세금이 또 붙는다. 가산세는 체납을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1개월까지는 얼마, 2개월까지는 얼마, 뭐 이런 식이다. 그러니 납부서를 받았다면 용역 마감일처럼 여기고 반드시 제출기간 안에 내야 한다. 내 경우 사업으로 정신이 없는 통에 깜박해서 세금납부 기한을 넘긴 적이 있다. 가산세는 체납액이 소액이면 대수롭지 않겠지만 몇천만 원일 경우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세금 연체를 주의해야 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자금사정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용도로 회사자금이 빠져나가버려서 낼 세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가산세를 무는 상황을 말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통장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직원 월급과 부가가치세인데 그중 어떤 돈을 먼저 내보낼지를. 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는 대표가 있다면 내 정신상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대부분은 직원의 월급을 먼저 내보낼 것이다. 나도 주변에서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세금이 체납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여럿 봤다.   

   

하지만 관공서나 정부기관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이라면 세금 체납은 주의해야 한다. 거래를 진행할 때 세금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 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국세완납증명서를 동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세금이 체납되었으면 당연히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이 안된다. 내 경우 협력사와 컨소시엄으로 지자체에 콘텐츠를 개발 납품하는 용역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협력사가 세금이 체납되어 완납증명서를 끊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계약이 1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당시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그마한 소기업에게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한편으로 이해가 되었다. 세금은 나라의 돈인데 이 돈을 떼먹은 회사에 나랏일을 맡긴다는 게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고정비용 관리하기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회계에 해당하는 영역인 고정비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 나아가 1년 동안의 고정비용의 규모를 반드시 파악하고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다양한 비용을 대표가 알기 쉬운 항목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일단 급여나 수당 같은 직원의 인건비가 나갈 것이다. 우선 제조업이라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나 설비자산을 사는데 지출된 비용, 서비스업이라면 다른 회사나 프리랜서 같은 이에게 주는 용역서비스 형태의 비용이 있을 것이다. 제품을 판매,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갈 것이다. 영업을 하다 보면 통칭해서 판관비라고 불리는 광고 마케팅비, 출장여비, 수출비용, 접대비 등도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들이 한 달에 얼마씩 지출되는지를 파악하고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비용의 정리는 일종의 가계부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아니 사실 가계부를 쓰는 것과 차이가 없다. 가계부를 쓰는 일이 알뜰살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고정비용을 파악하고 세부내용을 정리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회사 내부자금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틀어막고 필요한 비용만 내보는데 능숙한 살림꾼, 그뤠잇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말처럼 실천이 쉽지는 않았다. 소기업의 대표는 다양한 일들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고백하건대 나 역시 창업 초기에는 ERP 프로그램까지 구입해서 열심히 자금흐름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했지만 몇 개월 되지 않아 귀차니즘에 굴복하고 그만 스튜핏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백번양보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다. 임직원 월급여, 사무실 임대료, 대출이자 같은 핵심 고정비용의 규모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 뜯어보기


마지막으로 대표는 회계의 꽃이라는 재무제표라는 것을 어느 정도 뜯어볼 줄 알아야 한다. 1년 단위로 회사의 결산자료가 만들어져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된 상황은 재무제표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제표의 1차적인 기능은 회사의 재무상태, 1년 동안의 자금흐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회사의 중요자료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IR이나 사업 수주의 목적으로 외부에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신용을 확보하기 위한 1차 자료로 쓰인다는 점이다.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자보다 후자 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 상의 각종 숫자들을 예쁘게 뽑아서 투자자나 클라이언트 같은 외부업체를 만족하게끔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대표가 재무제표의 기능과 주요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는 크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같은 회사의 규모와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는지, 원가는 얼마고 원가, 판매비, 관리비를 빼고 실제로 회사에 축적된 이윤인 영업이익, 순이익은 얼마인지 들여다볼 수 있다. 매출, 이익, 판매비, 관리비, 법인세 같은 항목들이 이 손익계산서에 담겨 있다. 부속명세서는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기에 들어간 일종의 원가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재료비, 임직원 급여, 각종 경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회사의 규모,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경우, 재무제표 상의 항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합을 이루어 비율로 표현된다.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자기자본비율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얼마나 제대로 된 회사인지를 분석할 때 쓰는 비율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비율 중 어떤 것은 높여야 하고 또 어떤 것은 반대로 낮춰야 하는 것이 있다. 대표는 재무제표 상에 표시된 핵심적인 항목들과 이 항목들이 서로 매칭 되어 산출되는 비율에 대해 이해를 한 후 만약 회사의 신용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관리를 해서 수치를 개선하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마치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처럼 말이다. 실제로 클라이언트 중에 부채비율이 3년 이상 증가 추세 회사, 자기자본비율이 2년 연속 하락 회사 같은 재무제표 분석에 기반한 커트라인을 두고 커트라인을 넘지 못한 회사와는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봤다.     


복잡한 세무와 회계 속에서 창업자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뤠잇 딱지를 받을 수 없다!

내 경험에서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 소개해봤다. 사실 법과 규제는 수시로 바뀌고 회사 사정에 따라 회사자금의 집행은 변화무쌍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밖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회사의 규모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또 대표가 자금집행과 재무흐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 중 어느 곳에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 숫자의 형태와 얼굴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변함없는 게 하나 있다. 복잡한 세무와 회계 속에서 창업자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뤠잇 딱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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