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745%는 어디서 나온 걸까?
입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 중 하나가 바로 낙찰하한율이다.
올해 개정으로 공사분야의 기준은 89.745%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수치를 마치 정부가 임의로 정해놓은 ‘하한선’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르다.
실제로는 낙찰하한율이라는 제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수치는 적격심사제에서 파생된 결과일 뿐이다.
적격심사제는 기술능력, 경영상태, 시공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점수화한 뒤,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매기는 제도다.
낙찰하한율은 이렇게 계산된다.
1. 가격점수의 배점이 예컨대 80점이라고 가정한다.
2. 나머지 기술·경영상태 등은 모두 만점(20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3. 합산 점수가 합격선(예: 95점)에 간신히 도달할 수 있는 최저 가격비율을 역산한다.
이때 나온 비율이 바로 낙찰하한율이다.
즉, 다른 점수가 모두 만점일 때 가격 점수만으로 간신히 합격할 수 있는 최소 비율이 ‘하한율’로 불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일부 공사분야는 89.745%라는 비율이 적용된다.
이는 입찰자가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을 써야만,
다른 점수 만점을 가정했을 때 최종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낙찰하한율은 정부가 임의로 선 긋듯 정한 수치가 아니다.
적격심사제의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계산 결과다.
따라서 입찰자는 단순히 “89.745%를 넘겨야 한다”는 접근에서 나아가,
적격심사 항목의 배점 구조와 합격선의 의미까지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숫자에 숨은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읽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