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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omo Growthcus Feb 13. 2021

단지 불편한 것만으로는,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읽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부탁 (for web) - 5


권리와 자유


한 번은 글 제목을 수정해달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목이 불편합니다.' 였습니다.

 

팩트가 추가되면서 본문은 이미 수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목을 바꿀지도 한참 고민한 후였습니다. 추가된 팩트에도 불구하고 전체 논지는 흔들리지 않았기에, 제목을 바꿀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 댓글을 읽고 나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불편하니 제목을 바꿔달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편함을 표현할 자유는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권리는 아닙니다. 그분은 제게 제목을 바꾸라 마라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읽어준 사람이니까 권리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그분이 안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내가 불편한 것이' 일종의 권리가 된다고 느끼는 사람 또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 글이 불편했던 것처럼, 저도 그분의 댓글이 불편했지만 '이런 댓글 지워주세요. (혹은) 수정해주세요.' 라고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제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단지 '불편함'이 이유가 된다면, 상호간의 불편함을 근거로 끝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글제목이 불편하니 바꿔주세요. 네. 그런데 댓글도 불편하니 수정해주세요. 그런 태도가 불편하니 당신을 바꿔주세요. 저도 당신의 그런 태도가 불편하니 나가주세요.


결국 불편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권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제 글의 제목과 본문을 편집하는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제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삭제할 권한도 제게 있습니다. 


댓글창이 열려있다면, 읽는 이들은  자신이 달고 싶은 대로 댓글을 달았다가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이용해서 댓글로 마음껏 표현하는 것까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로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론>의 한 대목을 인용하며 마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이 자기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구실 아래, 그 사람을 위한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참조링크: 자유와 권리의 착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 - 거친 언어 주의) 

https://soccerline.kr/board/15926915?page=0&categoryDepth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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