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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현묵 Sep 29. 2018

스타트업, 직원들의 오너쉽(Ownership)...

그 경계선과 오너쉽의 의미.

Ownership : 주인의식


이 단어가 스타트업 내부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일까?


먼저 단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직원일까요? 아닙니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대표와 직원들은 이익집단인 회사에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고 목표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 오너쉽(Ownership)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책임과 권한을 대표이사가 획득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그 회사에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세우고, 상법의 테두리 내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세부적으로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여 조직을 만들고 각 조직과 부서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오너쉽은 위임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에게 까지 부여됩니다.


정해져 있는 회사 내의 규칙, 외부의 비즈니스 환경의 의견에 따른 의사결정체계가 부여한 내부 규칙 등에 의해서 직원의 오너쉽을 결정되고 구성됩니다.


당연, 직원들의 오너쉽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스타트업들은 이런 직원들의 오너쉽을 최대한 넓게 배치하고, 가능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조직들은 권한과 책임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주인의식은 매우 작은 형태로 구성되지만, 스타트업들은 이 주인의식이 매우 크게 부여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문제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비즈니스의 환경 변화가 급변하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던 비즈니스 모델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거나 버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가치와 접근 방법까지 엄청 빠르게 스타트업 내부에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스타트업에 속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C레벨들은 비즈니스 상황에 긴밀하게 접근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탄력적인 변화에 반응이 빠른 편이지만, 조직 내부의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전략적이거나 외부의 요인에 직접 만나는 경험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매우 요동치게 되는 것을 흔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기업은 조직원에게 가능한 많은 오너쉽을 부여한다'라고 결정하고 있지만.


어제 결정된 내용이...

오늘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어느 사이...

그 책임과 권한은 변화하고...


'오너쉽에 대한 것이 나에게 없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제조업이나 큰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오너쉽과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의 '오너쉽'은 이러합니다.


최대한의 권한과 책임은 담당자에게 부여되지만,

그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이나, 시간적인 투자에 대해서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묻지 않는다.


그것이 '스타트업의 오너쉽의 핵심'이라고 설명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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