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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MC 김기범 Jan 19. 2018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의 마법

최저임금의 꼼수

 



 최저임금인상으로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반대의 입장은 이 글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이 16.4% 증가하였고 이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게되어 회사 운영에 치명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4대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듯한데 기업입장에서는 이 외에 잠재적인 비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금, 수당, 잠재적 인상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원 조건에 맞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더 치명적이겠죠. 안그래도 시끄러운 이러한 논란 속에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꼼수  

 

 지금 현재도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꼼수에 관한 접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상을 기대했던 근로자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한쪽이 아닌 양쪽이 되는 현실.     


 대표적인 꼼수에는 상여금 및 수당 폐지가 있습니다. 고정으로 받는 보너스 및 수당을 분할하여 월 최저 임금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실제 수령액은 작년과 유사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저 오르지 않은 것 뿐이지요. 또 다른 항목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월급여가 오르지 않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꼼수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법을 어긴것도 아니고 기업의 경영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불법과 악습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꼼수와 마주치다.     


 최근에 주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인상 꼼수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었습니다.뷰티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 평소에 자주 들어서 업계 자체가 악명이 높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약업종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 복리후생비 포함, 수당 폐지 등의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 같은 것은 없는 곳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복리후생에 사용되던 비용을 폐지하거나 교육비를 차감할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사업장이였고 업계에서는 대기업에 가까운 사업장인데 설마 심하게 하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급여가 유지 혹은 오히려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교육비차감, 휴게시간 연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별도로 납부를 하고 있지 않던 교육비를 차감하는것도 꼼수겠지만 어느정도 예상은 했고 교육비를 받는 것은 대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연장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근로기준법 미준수 취약업종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큰 브랜드 사업장인 만큼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노무사 등) 코칭을 통한 꼼수는 있더라도 불법은 없을거라 생각하였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였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작년 경비업계에서 큰 화두가 된 만큼 단속에 주요 체크 항목인데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인은 밥 한끼 먹는 시간 빼기도 어려울 만큼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3시간이라니. 관리자에게 질문을 한 결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기 힘들지 않느냐” 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표자는 노무사로부터 코칭을 받고 있고 잘못 알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정되었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일 듯 싶습니다. 전체가 이러하다보니 생계를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해야하는 상황...꼼수로 교육비를 100만원 내라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꼼수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30인미만 기업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근로기준법 취약업종에서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취약업종 현황 조사를 해보았는데 경비업계 편의점, 주유소 등은 여전히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퇴직금조차도 미지급하고 있는 곳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경비업계는 작년에 노동부에서 집중 관리를 받고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어 많은 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한 곳들도 많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력 향상을 위해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였지만 이러한 꼼수 및 불법적인 일들로 인해서 의미는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약업종을 위주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 보입니다.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서 어느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와 소비자들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은 마법이 아닌 현실이었다.    

 기업의 입장과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대립은 기업과 근로자간에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인사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꼼수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였지만 이로인해 근로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얻는다면 보이지 않는 비용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소통과 이해를 통한 상호간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이여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꼼수가 아닌 보완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악습 및 불법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꼼수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했지만
이로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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