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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Aug 20. 2021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는데, 일하다 다쳤어요.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지혜 씨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담당하고 있다.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면 9% 정도는 급여에서 떼이니, 사업자로 처리하고 3.3% 세금만 원천징수로 처리하자고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일했는데, 지혜 씨가 그만 근무 중에 사고를 입었다.

쌀을 씻다가 물기 있는 주방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접질렸는데, 인대가 늘어난 것이다.

주말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받으면 낫겠지 했는데,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




지혜 씨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혜 씨가 근로자이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입증 관련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오직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사업에 대한 이윤은 사용자에게 돌아가므로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단, 지혜 씨는 여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보험을 소급 가입 시 본인 부담분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혜 씨가 근로자로 일한 것이 확실하고 업무상 다친 게 맞다면,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에 산재 관련 담당이 있다면 병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 서식자료
정보공개> 자료실> 서식자료>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양식 첨부합니다.

※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재해발생 신고서도 작성합니다.


간혹 본인 잘못으로 다쳤다면 산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사용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해당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추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사고 즉시, 목격자를 확보, 현장 사진 촬영, 회사에 알리는 등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2. 병원 진료 시 일하다 다쳤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추후 소견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등을 정리하여 의사에게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례의 지혜 씨(가명)는 주말에 물리치료 후 부득불 출근을 했었는데요.

가능하면 출근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다쳤는데 일을 하였다면, 일할 만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10일 이내 보험가입자의견서 제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2. 사장님은 산재보험료 미납분 및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최대 산재보험료 미납분의 5배)를 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요율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보험요율 첨부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직접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여타 보험이 백분율인 것과 달리 천분율입니다.


3. 한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는 최대 1500만 원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Tip


•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합니다.

• 산재발생 시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3일 이상 휴업 재해인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 후에 산재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신고 및 미납분과 추징금 납부, 산재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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