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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y 28. 2021

4인이하 사업장과 취업규칙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수진씨는 사장님 포함 5명인 커피숍에서 근무하고 있다. 

커피숍에서는 취업규칙이 있었는데, 일부는 수진씨의 근로계약서와 달랐다. 

몇 가지 근로조건들은 취업규칙이 더 나아보인다.


이때, 수진씨는 취업규칙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97조를 살펴봅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로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진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취업규칙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수진씨의 사업장은 사장님 포함 5인으로, 사용자인 사장님을 제외한다면 4인 이하입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운용하면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이유로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효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해석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부인합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제97조(현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이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현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2046,2005.12.28)




인사실무자 Tip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보다 좋더라도, 취업규칙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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