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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Oct 11. 2021

육아휴직은 회사별로 신청할 수 있을까?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수진 씨의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엄마들이 신경 쓸 게 많다고 하던데, 수진 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 수진 씨는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 이후 좋은 기회가 와서 지금 회사로 이직을 했고, 1년째 잘 다니고 있다. 다행히도 이번 회사도 육아휴직을 쓴다고 눈치를 주는 분위기는 아니다. 수진 씨는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1. 11. 19.)


수진 씨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은 1년입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이전 회사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자녀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녀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이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462, 2014.02.13)


수진 씨는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했으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추가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인사팀에서 알 방법이 없으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은 허용했습니다. - 물론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은 1년입니다.

종전 육아휴직 기간 중 잔여기간이 있다면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육아휴직 잔여기간 6개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총 1년 6개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주당 근무시간을 15~30시간으로 조정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사실무자 Tip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였다면, 현재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여기간이 있다면 잔여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2019.10.01 이전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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