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일과 가정 양쪽에 모두 최선을 다하는 유진 씨, 임신 9개월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유진 씨는 출산휴가를 최대한 늦게 쓰고 싶다. 출산 전 45일, 출산 후에 45일을 쓰지 않고 산후에 90일을 쓸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
출산 후 기간에 대해서는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한만 있을 뿐, 휴가기간의 배정에 대한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유진 씨는 출산 후에 9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는데,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아이를 낳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아이의 경우 예정일을 넘겨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처리할 때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이 기준이므로 연장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