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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Oct 31. 2021

육아휴직 중인데 복직일을 앞당기고 싶어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지혜 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내년 초에 복직 예정인데, 친정어머니가 근처로 이사를 오시면서 아이들 돌봐주신다고 한다. 육아휴직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해 복직 일자를 앞당기고 싶다.

인사팀에 이야기하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구했고 계약기간이 1년이라, 복직 일자를 맞춰주기 어렵다고 한다.

육아휴직 신청 이후 복직 일자는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없는 건가?




회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기 복직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는 한번 연기가 가능하나, 종료 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여성고용정책과-655, 2015.03.16 )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영유아가 사망하였거나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위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42, 2015.1.27)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동법 제19조제4항)

회사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직무를 대체할 비정규직 인력을 선발하여 일을 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있다면, 해당 인력의 계약종료일 이전 조기 복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서 같은 직무는 아니더라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복귀를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정기인사발령처럼 대규모의 인력이동이 있지 않다면, 부서별 TO의 고려 없이 해당 인력을 배치하기는 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 복직을 원한다면, 회사와 충분히 조율한 후에 복직일자를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실무자 Tip


•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 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가 조기복직을 시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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