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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Nov 17. 2021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11.19부터 모성보호 관련 시행 중인 정책 중에 '모성보호 파트'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에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었습니다.

법 조항에는 분명히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어려운 임부의 경우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대중교통을 타기가 무서워지는 상황에서,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이루워졌습니다.


<참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https://brunch.co.kr/@viva-la-vida/185




인사실무자 Tip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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