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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y 04. 2021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권고사직을 수용한 한규모 과장님이 인사팀 최유진 대리에게 물어본다.

(한과장) 권고사직도 회사에서 해고하는 건데, 위로금 말고 해고예고 수당은 없어요?

(최대리) 과장님,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이 없어요.

             과장님이 그만두신다고 사직서를 내는 거잖아요.

 

- 권고사직은 왜 해고예고수당이 없을까?



 

해고란 무엇일까요?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해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이니까요.

이건 따지고 봐야할 문제이기는 하나, 사직서는 서면으로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므로, '진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권고사직 시에는 소정의 위로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발적인 퇴사’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셈입니다.




인사실무자 Tip

•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황#2 유진씨 회사 사장님이 결국 한규모 과장을 해고했다.

유진씨는 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이니까 그냥 한달 치 월급을 주면 되겠다 싶어 급여 한달 치를 지급한다.

그런데 한규모 과장, 해고예고수당이 덜 들어왔다고 따진다.

 

어찌된 일일까?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유진씨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한규모 과장의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규모 과장의 통상시급은 14,354원(3,000,000원 / 209시간)이며,

통상일급은 114,832원(14,354원 x 8시간)입니다.

따라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3,444,960원(114,832원 x 30일)으로 월 급여 300만원을 초과합니다.


유진씨는 약 45만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실무자 Tip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시급 x 8시간 x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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