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한 고집 과장이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 소명절차도 없이 징계가 내려졌고, 한 고집 과장은 이 점이 못내 억울하다.
인사팀 한 유진 대리는 한 고집 과장에게,
"저희는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규정에 없으니, 당사자 소명절차는 안 거쳐도 돼요."라고 말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한 고집 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친구끼리 싸울 때도,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는데, 그것도 감봉인데, 내 말도 안 들어보고 징계를 하다니!
당사자의 소명도 없이, 내린 징계, 부당 징계일까?
한 고집 과장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사자 말도 한번 들어봐야죠.
그런데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징계일까요?
아닙니다.
재판에 준하는 구조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대판 1979.1.30, 78다304)
인사실무자 Tip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징계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2 수진 씨 회사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을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수진 씨에게 사전통지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수진 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전통지 및 소명의 기회가 없는 징계위원회 판결은 유효할까?
수진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 고집 과장과 마찬가지로 사전 통보와 소명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 통지와 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 씨는 통지를 받지 못했고, 얼렁뚱땅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수진 씨에게 소명의 기회 없이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 시에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라고 봅니다. (대판 1992.07.28, 92다14786)
인사실무자 Tip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