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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Oct 16. 202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한규모 사장님은 고민이 생겼다.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진 씨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초반에는 조심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달라고 한 것이다. 

사장님은,

"그래, 임신 초기에는 조심하는 게 좋지. 연차휴가도 좀 쓰고, 근무시간은 줄여줄게. 일을 그 시간만큼은 덜 한 거니까, 급여를 그만큼 깎긴 해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임신은 경축해야 하는 일이지만, 인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해야 하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사장님 말처럼 급여를 깎을 수도 없습니다.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및제8항)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대상자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신청일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

*제출서류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의사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용)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임신기간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③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거나,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1일 6시간 근무가 가능하므로, 종전에 6시간만 근무하고 있었다면, 근로시간단축 신청 시 이를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법 제74조제5항)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동법 제71조)

임산부는 야간,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동법 제70조제2항)




인사실무자 Tip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시,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 중에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료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임산부는 야간, 휴일 근로와 같이 신체에 무리가 가는 근로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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