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가야 할 판결 리뷰
대상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판결
한 줄 정리:
판결 리뷰:
저작권 침해는 1)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냐, 2)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한 것이 맞냐의 두 가지 측면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
1)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개념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외부에 표현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창작 표현만을 보호하고, 그 표현에 내재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간 게임의 전개 방식, 규칙, 단계 변화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취급되어 왔는데, 이번 "킹닷컴 vs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팜히어로사가"의
1) 매치-3-게임의 형식을 취하면서, "농장"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기본 캐릭터, 방해 캐릭터, 악당 캐릭터를 사용한 것,
2) 기본 보너스 규칙, 추가 보너스 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히어로 모드, 전투 레벨, 알 모으기 규칙, 특수 칸 규칙, 양동이 규칙, 씨앗과 물방울 규칙, 방해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것
3) 입체감 있는 요소로 ➀ 노드의 모양과 색상, 특수 효과, ➁ 부스터 아이콘의 형태, ➂ 히어로 모드의 반짝임, ➃ 양동이 규칙, ➄ 씨앗과 물방울 규칙, ➅ 전투 레벨, ➆ 특수 캐릭터, ➇ 방해 규칙 등
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전개와 표현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캐릭터만 바꾸어 사용하였을 뿐이며,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구현된 주요 구성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판결 요지:
1. 게임 저작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2.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