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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lying Shrimpy Jun 08. 2024

미국 형사재판의 특징 2가지

배심원 제도와 양형거래

넷플릭스 시리즈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The Lincoln Lawyer)' 시즌 1, 2 정주행을 마쳤다.

시청하면서 새삼 낯설고 신기했던 미국 형사재판의 특징 2가지, 배심원 제도와 양형거래를 정리해보았다.




1. 배심원 제도


배심원 제도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법제도이다. 


배심원 제도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의 법조 권력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배심원 후보군은 어떻게 정해질까?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배심원 후보군은 대체로 18살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를 잘 구사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선발하여 정한다. 보통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을 한 선거인 명부에서 선출한다.

*출처: https://www.voakorea.com/a/3991138.html


배심원 후보군으로 소환되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만약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미 연방법은 “배심원 소환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사람은 1000달러(약 139만원) 이하의 벌금형, 3일 이하의 구금형, 지역사회 봉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배심원 후보군 중 최종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할까? 

선정이라고 하지만,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가 각각 배심원 후보들 중 자신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질 배심원을 한 명씩 제외하고 최종 멤버를 남기는 것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치고 지나갔는데, 트럭 운전자가 자신은 승용차를 쳤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즉,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가 인천일 경우 인천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운전 경험이 없는 자, 유죄인 필벌 사고를 가진 자 등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


배심원으로 선발되면, 재판에 출석하는 동안 비용은 지급해줄까?

미국에서 배심원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일당과 교통비를 받는다. 연방법원 재판은 50달러의 일당과 식사·숙박 비용을 준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소배심은 10일, 대배심은 45일 이후부터 최대 60달러 일당을 지급한다. 

*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40418n00823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데 반하여, 

미국의 배심제도는 민사재판(손해배상 사건 등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

둘째,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법관이 반드시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가급적 존중하기는 함), 

미국의 배심제도는 법관이 평결에 구속된다는 것.

*출처: https://www.kyslaw.com/post/2018/01/26/%EA%B5%AD%EB%AF%BC%EC%B0%B8%EC%97%AC%EC%9E%AC%ED%8C%90-vs-%EB%B0%B0%EC%8B%AC%EC%9E%AC%ED%8C%90


배심원 제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은 검사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배심원 재판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검사의 높은 입증 부담(beyond reasonable doubt)과 더불어, 배심원 중 1명이라도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판단을 하면 유죄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론상 1명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유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배심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일반적으로 (배심원이 구형하는 경우에는) 판사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https://blog.naver.com/cj_rookie/221605622762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래에서 볼 양형거래(plea bargaining)가 보편화되어 있다.



2. 양형거래


양형거래(plea bargaining)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형사사건들이 양형거래를 통해 처리되고, 기소되는 형사사건들 중 5% 미만의 사건들만이 배심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가 결정된다.

*출처: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2) 검사의 배심원 무효판결 대처법 (lawtimes.co.kr)


양형거래가 보편적인 이유는?

첫째, 배심공판은 최소 몇 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고, 

둘째, 검사, 변호사, 그리고 판사는 한 사건의 배심공판이 끝나기 전에는 다른 사건의 공판을 시작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며, 

셋째,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배심재판을 한 후 유죄 평결이 나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4) 미국 양형거래의 민낯 (lawtimes.co.kr)


양형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담당 검사가 피고인 측 변호사에 양형을 제시한다.

피고인이 양형거래에 응한다면 양측은 바로 판사에게 양형거래를 알린다.

판사의 동의 하에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하고,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의 협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출처: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4) 미국 양형거래의 민낯 (lawtimes.co.kr)


양형거래의 문제점은?

양형거래는 빠르면 15분안에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간결한 양형거래로 처리된 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이해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사법부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권리가 불공정하게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피고인이 유죄 인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권리와 양형거래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 모두 이해하고 응하였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출처: [미국검사의 형사법 이야기] (4) 미국 양형거래의 민낯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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