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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ylan K Nov 19. 2018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보험과 보상이야기 2

교통사고 후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있다. 이 경우 치료비도 문제지만, 당장 생활비의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보험금을 치료를 마치고 청구해야하는 줄 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로 반 년 가까이 입원 중입니다. 외벌이인 탓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 아내도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사에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에 의거한 가불금 제도는 피해자가 장차 보상받을 금액의 일부를 보험사에 신청하여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사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아직 보상대상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일단 지급을 할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이후 반환해야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후 확정된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보험사는 반환을 청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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