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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딩 Aug 14. 2023

뭔가 쎄한 스타트업 취업 사기 경험담(3)

고용노동부 진정 그리고 소송까지

사실 처음에 면접을 본 대표는 알고 보니 바지사장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을 운영하는 의장이란 사람이 있었다.

본명도 모르고 영어이름만 썼으며 월급을 밀린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 외모나 말투가 딱 사기꾼 같았다.


이렇게 월급이 밀리는 와중에도 직원들 환심을 사려는 건지, 사무실에 간식을 사다 놓고 회식도 했다. 아니 그럴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월급을 달라고...


조만간 카카오 머시기에 등록되면 회사가 괜찮아질 거라면서 그때는 월급을 두 배씩 주겠다는 공수표를 날렸다. 말은 쉽지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세 번째 월급날, 당연히 월급은 받지 못했고 월급이 두 달째 밀리기만을 기다렸던 나와 다른 직원들은 단체로 퇴사를 했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고, 출석도 하고, 그 후에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 서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송을 신청했다.



결국엔 판결이 나온 후, 대표가 임금체불건이 너무 많이 밀려서 그랬는지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돈을 구해서 입금해 줬다. (돈을 계속 못 받았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기를 친 건 의장이지만, 법적인 책임과 처벌은 바지사장인 대표가 다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공범이다.

처음부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일을 시킨 건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그지 같은지도 잘 알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는 사장들이 많다는 것도, 그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이 미약하다는 것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 누구도 다신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


근로자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도망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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