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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상현 Jun 25. 2024

여유롭지 않아도 평생 굶지 않는 은퇴자금 노후 계획

소심한 중년의 투자 마인드


이번 브런치북에서는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투자하는 방법을 자주 언급한다.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목돈이 없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은퇴자금 계획을 가정해 본다.

      

35세 홍길동 씨는 연금계좌에서 미국 ETF를 투자하기로 한다. 연수익률 12% 가정할 때 매월 5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55세에 5억 원이라는 노후자산이 마련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신청하는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둘째, 만55세가 넘어야 한다.      


홍길동 씨가 55세가 되면 연금 신청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원금을 보존하는 ‘4% 법칙’을 적용하면, 5억 원의 4%인 2,000만 원을 연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10년 더 투자할 수 있다. 요즘 55세 이후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더 투자하는 조건을 가정해 본다.     


홍길동 씨는 55세에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선택한다. 5억 원을 연 12% 수익률로 10년간 거치식 투자하면, 무려 15억 5천만 원이 된다. 투자 원금을 보존하는 ‘4% 법칙’을 적용하면, 65세부터 15억의 4%인 6,000만 원을 연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10년 더 투자하면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3배 증가한다.     


기간별 은퇴자금 노후 계획 [그림 1]     


그림 1을 보면 개인연금 1과 개인연금 2로 나뉘어 있다. 개인연금 1은 55세에 연금을 신청한다는 의미다. 35세부터 20년 투자한 후 55세부터 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경우다. 연금계좌는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추가로 돈을 입금할 수 없다. 계좌에 있는 돈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계좌를 2개 만들면 하나(개인연금 1)는 연금을 받고, 남은 하나(개인연금 2)는 계속 추가 입금하며 투자한 후 더 나이 들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5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제대로 연금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국민연금도 받고, 개인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두 가지 연금이 부족하다면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3가지 연금으로 어느 정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평균수명을 측정해 기재한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을 올 초 발표했다. 여성 평균수명은 90.7세, 남성 평균수명은 86.3세다. 5년 전 작성된 제9회 경험생명표보다 각 2.2세, 2.8세씩 늘어난 수치다. 어느덧 평균수명 90세 시대다. 연금준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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