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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장 Dec 12. 2023

올해 두 번째 직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올해 두 번째 직원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사무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동안 서로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 계속해도 좋다는 판단이 설 때 정식 계약을 한다.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3개월을 다 채워서 계약한 적은 거의 없다. 가급적 빠르게 판단 후 2개월 이내에 정식 계약을 해왔다. 수습 기간에 그만둔 사람이 한 명, 내보낸 사람이 한 명이니 80% 이상은 정식 계약으로 이어진 셈이다.

요즘 경기가 경기인지라 구인이 많지 않아 지원은 많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채용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외주용역비를 제외하면 인건비가 대부분인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중요성은 더 말해 무엇할까.

이번에 채용한 직원은 사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식 계약을 하자고 했다. 첫 번째 이유는 대체가 어려운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지인의 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사사무소 중 디자인을 하는 사무소는 기껏해야 수백 개 이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사이가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 지인의 팀에 있는 친구였던 것이다. 직접 물어보려다가, 두 시간쯤 면접을 봤더니 대강 어떤 친군지 알 것 같아 입사를 결정하고 나서 지인과 통화를 했고, 다행히 좋은 평을 들었다.

 그간 꽤 많은 사람을 뽑고 일해 왔는데 올해 채용이 가장 성과가 좋은 것 같다. 아직은 섣부르다고 할 수 있으나(사실 1년 뒤에나 그 사람의 면면을 알게 될 때도 많다) 적어도 학연과 지연(?)으로 엮여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만들지 않을 듯싶다.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일, 그리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로도 직원으로서는 훌륭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올해 두 번째 근로계약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근로계약서 #채용 #채용하고싶은직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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