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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REAMER Jun 13. 2017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죽는 법에 대하여(2)

지난 시리즈에서 J와 나는 다양한 논증과 사고실험을 통해 최종적인 문제 (Q)<A가 자살을 원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외부변수로 죽는다면 A의 죽음은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는 죽음인가?>에 도달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외부변수를 통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행위(ex.죽여달라 요청하는 행위 따위)가 개입되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행위란 또 무엇인가? <타인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 요청하는 것>은 분명 <자신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는 <자신의 죽고자하는 동기로 내뱉은 어떤 말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엿듣거나 목격한 타인이 자신을 죽일 때의 자신의 죽음>역시 인과적으로 <자신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와 후자는 둘 다 <자신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죽음>이지만 전자의 경우 A는 자신의 어떤 행위(ex.요청)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아는 상태이며 후자의 경우 A는 자신의 중얼거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의 죽음은 앞서 살펴본 자살의 정의 (P’)에 따라 자살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의 죽음은 타살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가 지적했듯, 만약 A가 자신이 내뱉은 어떤 발언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비록 A의 죽음이 자신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해 도출되었다 해도 그 죽음은 적어도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는 죽음은 아닐 것이다. 즉:

     

(a) (죽고 싶은 동기→타인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는 부탁을 함으로서 야기된 죽음)=자살

(b) (죽고 싶은 동기→사고에 의한 죽음)=? (자살∨타살)

     

이 되며, 이때 (b)는 이전의 글에서 언급한 <비의도적 자살>의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의미하는 사고란 <자신의 실수>, <타인의 실수>, 혹은 <타인에 의한 합의 없는 살해>, 또는 번개에 맞거나 굴러오는 돌에 맞아 죽는 케이스 같은 <자연적 사고>일 수도 있다. 때문에 비의도적 자살에는 자연적 사고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a) A가 자살을 원하는 상황-자신의 실수로 죽는 상황

b) A가 자살을 원하는 상황-타인의 실수로 죽는 상황

c) A가 자살을 원하는 상황-타인의 고의적 살해로 죽는 상황

d) A가 자살을 원하지 않는 상황-자신의 실수로 죽는 상황

e) A가 자살을 원하지 않는 상황-타인의 실수로 죽는 상황

f) A가 자살을 원하지 않는 상황-타인의 고의적 살해로 죽는 상황

     

누군가가 내년에 죽고자하는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실수로 죽는다면 그것은 적어도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는 죽음은 아닐 것이다. 실수로 인한 죽음의 책임은 개인의 부주의에 있지 개인의 죽고자 하는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죽었다는 명목으로 실수로 죽은 사람의 사인에 자살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야한다면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범에게 저항한다면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고 죽는 경우에서의 죽음> 역시 어떤 의미로는 스스로 죽은 것이므로 자살이라 칭해야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계선의 딜레마(borderline dilemma)가 생기게 된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살이 <자신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caused by) 행위를 통해 일어난 일>인 동시에 <자신이 그 행위를 통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는 조건을 갖는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전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경우의 수 d)~f)를 제외하고, 경우의 수 a)와 b)를 자살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면 남는 것은 c)가 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총정리하자면 우리는 앞서 (K)<P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P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K1) P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P로 인한 P의 죽음>

(K2) P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타인 Q로 인한 P의 죽음>

     

우리는 이미 (K1)이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책은 (K2)에 있을 법하다. 그런데 (K2) 역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K2a) P의 죽고자하는 동기를 통한 <합의하에 의한 타인 Q의 P-살해>

(K2b) P의 죽고자하는 동기를 통한 <P와의 합의 없이 트리거된 타인 Q의 P-살해>

     

당연하지만 (K2a)는 자살의 정의 (P’)에 따라 (K1)과 다를 바 없으므로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는 자살방법이며, (K2b)는 또다시 두 갈래의 해석으로 나뉘게 된다.

     

(K2b-α) P의 죽고자하는 동기를 통한 <P와의 합의 없이 우연적으로 트리거된 타인 Q의 P살해>

(K2b-β) P의 죽고자하는 동기를 통한 <P와의 합의 없이 비우연적으로 트리거된 타인 Q의 P살해>

     

여기서 (K2b-α)와 (K2b-β) 가 말하는 우연성과 비우연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자는 경우의 수 b)와 동일하며 후자는 경우의 수 c)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우연적 자살은 <P가 죽고자할 때 그 동기에 대해 알거나 모르고 있는 Q가 실수로 P를 죽이는 경우>이며 비우연적 자살은 <P가 죽고자한다는 것을 알거나 모르고 있는 Q가 의도적으로 P를 죽이는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는 실수로 인해 P의 죽음이 야기되는 경우이므로 의도적으로 P를 죽이는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다. 그러므로 앞의 논의에 따라 자살에 해당되지 않는 (K2b-α)는 제외되며, 우리는 (K2b-β)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다.

     

(K2b-β1) P가 죽고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Q가 P와의 합의 없이 고의로 P를 죽이는 경우

(K2b-β2) P가 죽고자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Q가 P와의 합의 없이 고의로 P를 죽이는 경우

     

이로써 우리는 앞서 했던 질문 (Q)를 다음과 같이 교정할 수 있다.

     

(Q’) P의 죽음이 (K2b-β1) 혹은 (K2b-β2)를 통한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는가?

     

(K2b-β1)과 (K2b-β2)는 양자 모두 P와의 합의 없이 고의로 P를 죽이는 경우이며 단지 살인을 행하는 주체 Q가 <P가 죽고자하는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모른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양자의 경우는 둘 다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살로 보인다. (P’)을 고려할 때 (K2b-β1)과 (K2b-β2)는 모두 P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죽음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K2b-β1)의 경우, P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듣고 비밀리에 제 3자인 Q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P를 대신 죽여 달라 부탁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P의 죽음은 타살로 처리될 것이기에 P는 H-패널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Q에게 한 부탁>은 그렇다면 <P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행위>가 아닌가? 그럴싸한 지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P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P의 죽음이 야기되었다 해도 그것이 <P의 간청에 의한 것>, 즉 <나에게 실제로 죽여 달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P의 죽음을 결정지은 최종변수는 <P가 나에게 한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죽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Q를 통해 P를 죽이고자한 나의 판단>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K2b-β1)에서 야기되는 P의 죽음은 H-패널티를 야기하는 죽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K2b-β2)의 경우를─Q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P를 죽이라하는 상황을─통해 P를 죽이면서 P가 H-패널티를 받지 않게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P는 H-패널티에서 벗어나기 위해─그가 자살을 원하는 상태라 해도─결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아선 안 된다.

     

그러나 (Q’)에 긍정하는 것은 한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 글의 초반부에서 지적했듯 P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P를 죽이는 것은 P가 도중 자살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P의 자살을 도우고자 하는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자살을 원치도 않는 사람>을 도와주겠답시고 죽이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K2b-β1)과 (K2b-β2)가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도 P가 죽기 직전 <죽고자하는 생각>을 철회한다면 그러한 P를 죽이는 것은 애초에 <P의 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P를 살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자살을 바라는 P의 의도>가 죽기직전까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을 생각해내는 것은 가능한가?

     

가령 죽음을 원하는 P의 자살을 돕는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P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Q를 고용해 P를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 P의 자살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P의 자살희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만약 구술로 P의 의중을 묻고 P가 <죽고 싶다>는 답변을 한다면 Q로 인한 P의 죽음은 전적으로 P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는 H-패널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애초에 반죽음 상태에서의 P가 말하는 내용이 P의 진심이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설령 그와 유사한 어떤 최첨단 장비를 통해 P가 하는 진술의 진위를 판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통해 P를 죽인다면 그 진술 자체가 <P의 죽음>에 대한 동인이 되면서 P는 H-패널티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만약 P의 마음을 읽는 장비가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H-패널티-독립적 자살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비는 현재의 기술력으론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P가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자살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는 (K1)에 해당하므로 H-패널티에 위배되는─즉 우리가 앞서 세운 대전제가 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는─상황에 속한다. 우리는 결국 (1) <P가 타인의 도움으로 자살하고자하는 상태>에서, (2) 제 3자인 Q가 <P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간청이나 요청>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P를 죽이는 동시에, (3) 이 모든 절차에는 결코 <P 자신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어떤 행위를 통해 자신이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P의 죽고자하는 동기에 의한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되며, (4) 여기서 Q혹은 Q의 행동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하 Q와 R)은 P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심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5) Q와 R은 전제 (2)와 (3)에 따라, <Q와 R이 자신의 대답에 따라 자신을 실제로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의 P>로부터 <P가 진심으로 죽고싶어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야 하고 (6) P는 실제로 자살을 원하고 있어야 한다. 이상 위 여섯 가지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살만이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살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언급했듯 완벽하게 마음을 읽는 방법이 없는 이상 (4)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마음을 읽는 어떤 방법이 있다 해도 P의 진심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해보인다. 그러나 P에게 <우리는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한다. 당신의 의사를 말해달라>고 요청한다면 P는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죽음에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리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면서 조건 (3)과 (5)에 위배되고, P의 의중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P를 죽인다면 그것은 P가 실제로 자살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P를 살해하는 것이므로 조건 (6)에 위배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P 혼자의 힘으로 자살하게 내버려 둔다면 조건 (1)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P는 역시 H-패널티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살은 오직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자살을 하고자하는 P가 타인에게 본인의 자살을 도와달라 요청한다면 그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조건 (3)과 (5)를 위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그 어떠한 해괴망측하고도 기발한 방안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모든 자살은 종국엔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는 결론을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실적인 문제마저 있다. 설령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살방법이 존재한다 해도 내가 그러한 방법으로 J를 살해한다거나 J가 나를 살해한다면 죽는 쪽은─그 죽음이 위 여섯 가지의 조건에 전부 충족되는 죽음이라고 할 때─H-패널티 법칙에 자유롭겠지만 살아있는 쪽은 법적 죄인이 될 것이고 위의 모든 조건들에 충족하는 경우에서 <죽이는 쪽과 죽는 쪽이 둘 다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함께 죽는 경우>를 생각해내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측이 죽는다면 다른 한 측(죽음을 계획한 측)은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계획을 완벽히, 감쪽같이 이행하지 않는한 위의 여섯 가지 조건들에 충족되는 상황에서 죽이는 쪽과 죽는 쪽 둘 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죽이는 쪽이 기꺼이 남은 평생을 법적 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상대의 자살>을 위해 자신의 남은 여생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J는 죽이는 쪽과 죽는 쪽 모두 별다른 패널티 없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초점을 뒀고 나는 죽이는 쪽의 사정보다는 일단 죽는 쪽이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자살하는 방법이 좌우간 존재하는지 확인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으나 결국 우리 둘 다 실패한 셈이다.

     

이로써 나와 J는 자살계획을 무기한 보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우리의 파워브레인으로도 이 이상 H-패널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살의 현실적 존재가능성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였기 때문이고, 지금 당장의 죽음이 무한의 쾌락(천국행)과 무한의 고통(지옥행) 중 어느 쪽으로 이어질지 전혀 모르는 이상 (당장의 죽음이 지옥행으로 연결된다면 차라리 지상에서 좀 더 오래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고 당장의 죽음이 천국행으로 연결된다면 오래 산다고해서 잃을 것이 없으므로)우리는 죽음 이후 지옥행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무슨 일이 있어도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자살이 무한의 고통을 야기하는 H-패널티로 수렴되는 이상, 그토록 자살을 갈망하던 우리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 하에 자살을 선택사항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야흐로 신에게 한 방 먹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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