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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코타운 Nov 10. 2023

침몰 중인 지방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야지 하다가 기회를 놓치기 전에 드디어 했습니다. 솔직히 답례품으로 받을 상품이 다양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혹시나 놓쳐버릴까 싶어서 서둘렀죠.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어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알고 나면 안 할 이유가 없거던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제도를 본 따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처음시행되었죠. 그렇다 보니 아쉬운 게 많습니다. 일본에서 10여 년 동안 시행해 온 데이터와 사례를 충분히 연구했을 텐데 이 정도밖에 못했나 하는 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이 했던 시행착오를 같이 반복하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의 속도를 생각하면 노력을 좀 더 해도 될 텐데 싶기도 하죠.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지방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간략히 소개하면 자신이 지정한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크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는 세액이 줄어들겠죠. 결론적으로 대도시의 세금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생겨나고, 또 지방의 특산물이 답례품으로 팔리니 일타쌍피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대신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만큼 특산물 또는 관광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을 벤치마크 했지만 많이 단순화해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그 이상은 기부금의 16.5% 공제, 상한액은 연간 5백만 원으로 했습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액공제+3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 8월까지 124,537건, 148.4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5). 올해는 첫 해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난해 일본의 기부금액 약 9,654억 엔(약 5,184만 건)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소해 보이기는 합니다. 시행하기 전에 준비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준비 없이 맞는 미래,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 같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분발하길 바라지만....... 그러려면 초기에 성공적으로 잘 나가는 지자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연도별 고향납세 규모(3)


일본이 우리나라 제도와 다른 건 우리는 기초지자체까지만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는 데, 일본은 시정촌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면단위까지 가능하고, 세액공제금액도 자신의 납부세금에 비례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상한액까지 16.5% +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부금액을 10만 원으로 묶는 효과가 있겠죠. 세금구조가 다르고 지방소멸에 대해 느끼는 타격감이 다른 게 그 원인이겠죠.


시라누카마을의 고향납세 기적


일본은 고향납세 순위를 공개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5위까지 홋카이도가 3개를 올렸고, 그중 4위는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인구 7200명의 시라누카초라는 마을입니다. 무려 92.6만 건 148억 엔을 모금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답례품은 수산물과 치즈, 육류 등입니다. 시라누카초는 이 기부금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를 선택한 기부자는 뿌듯함은 덤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부를 할 지자체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답례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마다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 10만 원짜리를 여기서는 3만 원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지자체마다 이 경쟁이 치열해서 환원율이 100%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즉, 10만엔을 기부하면 10만엔을 공제받고 10만엔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받는 식이죠. 이게 과열되다 보니 2019년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환원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0만 원짜리를 사 와서 3만 원짜리 답례품으로 제공하지 말라는 제한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빈틈은 있는데, 시중에서 10만 원에 판매되더라도, 지자체에서 3만 원에 구매해 왔다면 그건 인정한다고 합니다. 시중 표시가 기준이 아니라 매입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잘 준비할 수 없었을까!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런 사항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부금을  낼 지자체를 고르기 위해 며칠을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둘러봤는데, 정말 준비가 안되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상품 구성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략이나 의도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역시 살펴봤는데 살펴본 모두는 거의 소개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하나 정도는 있기를 바랐는데, 이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년부터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시행되어서 침체일로로 치닫고 있는 농촌에 비타민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가기 전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1) 고향 납세의 환원율(반례율)이란? 상한 30%·계산식, 고환원율인 반례품의 경향을 해설!

2) 2023년 10월 개정! 고향 납세 제도의 매력과 개정 내용을 해설!

3) 2023년 11월 최신】지자체별 고향 납세의 기부 금액 랭킹 베스트 100

4) 고향사랑기부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5) ‘고향사랑기부’ 지자체 평균 모금액 6600만원에 그쳐...특산품보다 상품권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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