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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 노무사 Jan 06. 2017

[드라마] 도깨비

알바는 막 해고해도 되나요?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

요즘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다. 참 재미있게 보고 있다. 

내 지인 중 한 명은 "진짜 김고은은 진리다"라며 재미있게 보는 중이다. 

사진출처 tvN 홈페이지


공유는 영화 '밀정', '부산행'에 이어 흥행몰이를 하는 듯하고, 김고은은 잘 맞는 옷을 입은 듯한 연기가 볼만하다.

사진출처 tvN 홈페이지


우리 어머니는 가끔 공유와 이동욱을 헛갈려하시고 누가 도깨비고 저승사자인지 물어보신다.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뭐 저렇게 이쁘게 생겼냐며. 

하긴 예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도깨비에는 도깨비방망이가, 저승사자에게는 검은 갓에 두루마리가 꼭 입혀져 있었으니까.


스토리도 재미있고, 영상도 좋은 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9회에 이런 장면이 나왔다.


눈으로 가득 덮인 리조트 앞.

기다리고 있던 공유에게 김고은이 다가왔다.

"왜 빈손이야? 짐은?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

"알바 가는 거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여기 페이가 얼마나 센데요~. 안 잘린 게 다행이지. 우리 할 일 딱 마무리하고 소고기 사가지고 금위환향하십시다!"


당황한 공유

"언제? 언제까지 있을 건데? 여기."


쿨한 김고은

"뭘 언제까지예요. 스키장이 2월 눈 다 녹을 때까지. 먼저 올라가세요"

"2월~?"


다시 당황한 공유, 유회장에게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

"어! 유회장 날세. 

자네 인맥으로 누구 좀 신속히 잘라 줬으면 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스키장 눈 다 녹여볼까 하네. 

신속히!"


결국 김고은은 공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공유의 뿌듯한 표정과 함께.

김고은은 아마 잘렸을 듯싶다.

출처 http://blog.naver.com/qkfzlsmsskawk/220899925472


드라마 보고 얼마 후 이런 내용의 상담이 왔다.

"올해 수능 마친 제 딸이 12월 초부터 서빙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다가 어제 퇴근하고 나서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했고요. 이런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 '도깨비'에서 김고은은 공유의 청탁으로 해고되었고

상담은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고 해고되었다는 내용이다.


둘 다 알바였다.

그럼 알바는 막 잘라도 되는 것인가?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김고은의 사례는 해고의 정당성 문제이고, 상담자의 사례는 해고의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럼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그럼 또 사회통념이란 무엇일까?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다음 검색),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건전한 상식, 또는 견해(네이버 검색)를 말한다.


상식적으로 해고될만하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다.


해고의 절차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다.

물론 회사에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 해고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위 두 가지,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하지 못해도 그 해고는 정당하지 못한 해고가 된다.


그럼 위 두 가지 조건은 알바에게도 적용될까?

당연하다.

알바도 직원이니까, 근로자니까 말이다.

알바가 청소년이든 아니든 모두 적용된다.

알바라고 해서 막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럼 해고를 당했는데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고를 당하면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회사가 있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

이 단계에서 졌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 단계에서 또 졌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부터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1심->2심->3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간혹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알바는 빼도 되는지, 일용직을 빼도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빼면 안 된다. 알바나 일용직이나 모두 그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바를 쓰는 곳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안 되는 곳이 많다.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



김고은은 해고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 즉,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상담자의 딸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 즉,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였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MS 등으로 해고 통지하는 것을 서면통지라고 볼 수 없다).


둘 다 알바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부당해고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그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아, 그런데 공유와 김고은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동욱과 유인나는?

마지막 회에 김고은이 "아~ 잘 잤다~~."하고 일어나서 꿈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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