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시, 기부금단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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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세무서에서 공익법인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7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미제출 했다고 해당 서식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에 동일한 게시물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가 보시기 더 편합니다.
https://blog.naver.com/donaldsan/222831502531
편의상 아래 서식을 1번 서식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제5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14. 2. 21., 2016. 2. 12., 2018. 2. 13., 2018. 10. 30.,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아래와 같이 제39조 제5항 제3호에서 표준서식으로 공시할 경우 위의 서식 제출은 면제가 됩니다.
표준서식에는 기부금품 수입 지출 서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서식을 2번 서식으로 부르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해당 두 서식이 완전히 똑같았는데 2019년도에 서식이 개정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서식이 달라졌습니다.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2019년도에는 표준공시를 해도 1번 서식 연간기부금모금액및 활용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했는데요.
2019년도 4월에 국회 세미나에서 공익법인협회가 중복제출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2021년 2월에 개정되면서 2020년도 공시분부터 소급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2020년도부터는 공익법인 표준공시를 하면 2번서식을 제출하기 때문에
1번서식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전후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붉은색 처럼 단서규정이 추가 되었습니다.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후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3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ㆍ고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4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9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결론
표준공시로 공시한 경우 2번서식을 제출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법인세법상 1번 서식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19년은 운이 나쁘게도 두 서식이 달라서 두번 다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때 2019년도에 서식을 두번 제출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간편공시에는 기부금품 서식이 없으므로 연간기부금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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