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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욱제 Sep 26. 2019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1)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1.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넓게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포괄하는 용어다. 이들 권리 중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으로서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권리가 부여되는 독점배타권이다. 이 산업재산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특허다. 제조업의 기술성숙과 함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허 전략 확산으로 특허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는 75%의 미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단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순수한 무형기술 집약적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스타트업의 원류(源流)인 미국 역시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2. 지식재산권에 대한 스타트업의 부정적 관점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늘어나는 것과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 특허 확보에도 불구하고 기술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스타트업의 불평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스타트업은 지식재산권 확보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한다. 미국의 존 디  스미스(John D. Smith)라는 사업가는 이러한 내용을 “Do not file a patent"(특허출원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위 책에서 저자는 특허의 문제점으로 초기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높은 비용, 심사관의 불합리한 거절이유 발행, 특허소송을 통한 특허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제한된 자원이 특허보다는 비즈니스 개발 활동에 더 많이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제한된 자원으로 하루하루 속도전을 치르고 있으며, 빠른 성공을 갈망하는 스타트업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


3.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

그러나, 특허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특허만 있으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오류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특허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으로 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가 아닌 이상, 특허는 사업을 성공시켜 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공하는 사업을 보호해 주는 수단으로 인식됨이 타당하다.


스타트업이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또는 서비스)을 빠른 속도로 사업화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더라도, 모방제품의 등장에 따라 사업성과는 후발업체들에게 분산된다. 이 경우 스타트업은 기업 성장과 투자 유치의 기반이 되는 기업 가치 제고와 충분한 이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특허에 사업의 속도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특허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배척할 필요도 없다. 특허가 있다고 그 자체로 시장성과 사업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성과 사업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이 더불어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창업자들은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한다. 특허는 작은 성공을 거둔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며, 자산으로서 미래 기업 가치에 반영되어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할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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