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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영무 변호사 Nov 28. 2016

스타트업 법(Startup Law)은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유영무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법', '창업법률'과 같은 독립한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 용어는 초기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관을 종합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상법 회사편, 지식재산권은 권리의 종류에 따른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해당 업종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수많은 행정규제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 영역에서 법이 강조되고 법자문이 중요시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도 주식회사의 하나일 뿐인데, 왜 특별히 스타트업 법을 고민해야 할까요.


저는 스타트업 업계의 특징에서 비롯된 ① 기업가치 및 자신의 추상성, ② 서비스 간의 치열한 경쟁, ③ 기존 질서와의 충돌, ④ 외부 투자의 필수화 등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스타트업차별화된 '사 검토(=자문)' 및 '사 대응(=송무)'이 필요하게 니다. 네 가지 이유를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가치 및 자산의 추상성


스타트 특성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현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성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는 일은 스타트업의 본질에 맞지 않으니까요.


스타트업의 주요 자산은 부동산, 동산, 금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대신 기술, 아이디어, 노하우, 영업방식, 브랜드 등의 추상적인 이겠죠. 당장 가격을 매기기는 어려워도 큰 값어치를 할 자산입니다.


부동산, 동산, 금전은 소유나 점유가 분명하며, 이를 둘러싼 분쟁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은 적극적인 법적 수단 없이는 권리를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의 형태를 잘 갖추지 못했다면 다툼도 쉽게 발생하겠지요.


결국 스타트업은 그 잠재성 내지 지식재산을 핵심으로 갖는 만큼, 추상적 대상을 다루기 위한 도구인 규범(規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범에 의하여 비로소 법적 권리로서 존재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산업재산권, 저작권, 新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상표·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부정경쟁방지법의 여러 권리, 영업비밀, 도메인 네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서비스 간의 치열한 경쟁


지난 몇 년 동안은 '단군 이래 창업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창업 붐이 일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슷한 아이템으로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사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후발 업체의 공격적 영업으로 스타트업끼리 충돌하게 되면, 흔히 민사소송이나 형사고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앞서 1. 단락에서 살핀 것과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송사(訟事)가 주로 생기겠지요.


최근 판결이 확정된 이른바 '단팥빵 사건'으로 알려진 케이스를 참고할 만 합니다. 브랜드 로고, 외부 간판, 내부 인테리어, 매장 배치 등 전체적인 콘셉트를 모방하여 영업한 피고들에게,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하여 금전 배상을 명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뛰어들기 전부터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비스를 출시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방어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3. 기존 질서와의 충돌


스타트업이 혁신을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만들 때는, 기 질서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여기서 '기존 질서'란 현행 법령(法令)뿐 아니라 시장(市場)의 이해관계, 사회통념, 도덕적 편견 등 일체의 사항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O2O(Online-to-Offline)나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표방한 몇몇 서비스가 겪은 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모델은 위법성 여부가 문제 되거나 기존 사업자의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버코리아가 출시했던 우버X(UberX)라는 서비스는 택시 면허 없이도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행정당국 및 택시업계와 대립하게 된 우버코리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기소되었습니다.


결국 2015. 3. 우버X 서비스는 종료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같이 스타트업비즈니스모델이 법령 등 기존 질서와 충돌하는지, 충돌한다면 개선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만 리스크(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외부 투자의 필수화


스타트업은 보통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대신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획득합니다. 이때 투자자는 미리 만들어둔 투자계약서를 사용하는데요. 이 계약서는 보통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의 성질을 함께 갖습니다.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게 제시하는 계약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해둔 것입니다. 다만 투자 업계 내에서 표준적인 계약 내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서를 통해 스타트업으로 하여금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사외이사 파견, 기타 동의 및 협의권 등 각종 통제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합니다.


투자계약에 관한 기초 지식이 있지 않는 한 처음 접하는 투자계약서의 내용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야만 원치 않는 조건에 묶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에 최소한의 협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나아가 투자계약서 외에도 스타트업을 경영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 비품을 위한 계약, 창업자 간의 동업계약,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 여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들 계약서 마찬가지로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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