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 처벌수위, 불법 녹취 민사소송 증거 사용 가능한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내가 몰래 녹음한 경우,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상간(불륜) 한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의 차량에서 상간남(상간녀)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몰래한 녹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입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1항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된다면 녹음을 하여도 불법녹취가 아니지만, 내가 대화에 끼지 않은 경우라면 녹음을 하면 불법녹음이 될 수 있고 처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녹음 처벌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피고인은 B와 C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B, C 및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동작구 D, E호 피고인과 C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2020. 2. 17. 23:00경 위 주거지거실에서 이루어진 B, C 및 C의 어머니인 F, C의 삼촌인 G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무렵 이를 청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대화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한 것이 있습니다.
또, 제주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2. 4.경부터 2022. 6.경까지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9. 오전경 위 주거지 주방 씽크대 선반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인 E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도 있습니다.
즉, 위 처벌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벌금형 규정이 없는 바, 몰래 녹음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몰래한 녹음 형사재판 증거능력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 중 “피고인이 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하여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내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비밀녹음한 것은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화비밀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법하므로 그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라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대화당사자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이 몰래한 녹음 그 자체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됨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몰래한 녹음의 증거능력?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녹취록은 피고의 동의 없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자신의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간자가 원고를 상대로 불법녹음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반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만 위 대화를 녹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한 다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화녹음 및 녹음파일 제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 A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A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이른바 ‘스파이앱’을 통해 A와 피고가 나눈 대화와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원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몰래한 녹음을 민사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측면이 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선고하여 기존의 판결들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도 아닌 바, 기존 다수의 민사소송 판결에서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불법녹음의 증거를 인정한 것은 여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