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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pr 05. 2024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교묘하게 다른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라는 기본적인 기능은 같은 법에 따르기 때문에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매번 연금저축을 해야 하나요? IRP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을 적용받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은 동일한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만 본다면 무슨 상품을 가입하든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개인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900만 원까지입니다. 


< 개인연금저축+IRP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 원이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



다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가입 방법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연 600만 원을 넣고, IRP에 연 300만 원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900만 원의 16.5%인 1,485,000원을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덜 내면 됩니다. 또는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세액공제에 대한 전부입니다.


< 캡처 :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의 수령 방법과 공제금액 >


수령 방법 -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럼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쓰면 될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는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암묵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돈을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에 원할 때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조금의 연금소득세,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소득세 중 하나를 내면서 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 다시 말해서 중도인출, 중도해지 등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았던 총 금액에 대해서 16.5%를 세금으로 뱉어내고 나머지를 수령해야 합니다.


사실 더 복잡한 구조이긴 한데 세금적인 부분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다시 글로 적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단 하나!!!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좋다. 만약 연금이 아닌 어떤 종류든 다른 방식으로 수령하면 16.5%를 뱉어내야 한다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상하게 꼬아서 생각해서 평소에 세액공제는 받고 나중에 해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 캡처 :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차이점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는 같은 법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계좌에 따른 기능적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IRP(개인퇴직연금)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도 못 받을 900만 원을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자산관리를 위한 통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매년 납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연금저축에 입금이 된 돈과 IRP에 입금이 된 돈을 굴릴 수 있는 상품이 다르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율이 다릅니다.


IRP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는 달리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예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예금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IRP는 입금된 전체 금액의 70%까지만 위험자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등에 100% 모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그럼 도대체 뭘 가입을 해야 하나요?


어차피 납입한 돈을 연금으로 쓸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열심히 투자를 해서 불려야 하는데 굳이 납입한 돈을 예금에 넣을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투자를 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일에 중도인출도 가능한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만들어서 납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 원을 다 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분이라면 그다음에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추가로 연 3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를 일단 만들어서 연 600만 원까지 일단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유가 더 있고 연봉도 높아져서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그때 IRP를 만들어서 추가로 연 3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됩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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