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건 조사 진행중입니다. 합의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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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개의 글에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이어 써봅니다.
최초 2건의 고소건에 관해서 1개건은 해결되었고, 이제 남은 부당해고건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봅니다.
누구나 한번은 겪을 수 있는 상황들 (이왕이면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을 정리해보고 그때 마다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글 입니다.
저는 5월 말경 부당해고건 관련 신청 접수를 진행했고, 6월 중순부터 사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배정되었고, 저는 피해자측이기에 담당자분은 굉장히 친절하게 조사 (라고 하지만) 아닌 상담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당해고건의 특성상 서류가 미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부분들도 구두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엔 회사를 옳겨가며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를 하게 되었고, 퇴사 역시 구두, 서면 통보를 받지 않았기에 (동료로부터 전달) 대부분이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회사의 프로세스 냐며 몇차례나 당황해하셨습니다)
현재는 사전조사 진행은 사실 끝난 상태로 회사측에 출석 요청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에 위와 같은 형태로 답변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때쯤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퇴사에 대한 사과나 내용도 듣지 못했는데 대뜸 이게 무슨일이냐며...
그리고 약식으로 합의를 할 생각도 있었으나 결국엔 면피용인 의견이었고 이에 따라 계속 진행예정입니다.
심판 사건의 진행 현재로서는 4번 단계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출석을 피하고 싶어 저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하는 상태이지만 앞서 얘기한대로 구체적인 합의건에 대해서는 역시나 언급이 없습니다.
위와같이 어려운 부분들은 조사관님이 간간히 전화로 설명도 해주십니다.
결국 이렇게 출석 요구가 이뤄지고 아마도 회사는 회피 할 것 같습니다만,
이후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리 없는 회사와 같이 일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논의 할 예정입니다.
1, 해고 예고수당
2. 해고 기간 부터 지금까지의 임금액 상당부분
3. 실업급여 미처리 건에 관련된 금액 상당부분
을 요청할 생각이며, 이는 이번달(7월) 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게 좋게 하려고 해도 회사는 면피 위주의 행동만 취하는데
2년여간 같이 일한 동료들을 일순간에 해고 시키고 회사의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엔 아마 결과로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