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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로 정할 사항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에 제동

by 이영일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0일 학교별로 관리되며 공개되지 않았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서울시 교육감이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달라며 재의를 신청했다.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교사노조 등이 "이 조례안이 학교 현장을 성적 경쟁으로 몰아 사교육을 부추길 위험이 커 공익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139979_106223_2945.jpg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이며 기관 위임 사무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재의 이유를 밝혔다. 또 "조례안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의 재의 요청에 따라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이 사실상 보류됐다. 하지만 시의회가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의결 사항이 다시 확정된다.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76명)이 이미 더불어민주당(36명)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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