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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일 Apr 26. 2024

참여연대 "권익위, 청탁금지법 사건 수사기관 이첩하라"


참여연대가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25일 처리기간을 22대 총선 뒤인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권심판으로 나타난 총선 결과에서 확인되었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파우치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는 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의 한 활동가가 디올 로고가 적힌 가방을 들고 ‘청탁금지법’이라고 적힌 종이를 밟고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또 지난 2월 7일 KBS 특별대담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고 말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지난 120여일간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명품 수수 과정과 이후 명품백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임 중 사실상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가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 역시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 즉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있다”며 “윤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며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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