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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Sep 05. 2022

UI/UX를 특허로 보호받는 방법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앱을 빼놓고는 일상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속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UI/UX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스마트폰 내의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테블릿,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TV에서도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개발된 UI/UX에 대해서 독점적인 보호를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UI/UX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메인은 디자인권이 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우선은 특허에 대해 짚고 디자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1. 사용자 경험(UX)의 정의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그래픽 유저(사용자) 인터페이스(GUI)의 관계


* UX : User Experience , UI : User Interface, GUI : Graphic User Interface


유저 인퍼테이스(UI)는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전체를 지칭합니다. 최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도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은 제품이나 서비스 모두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용자 친화적 설계라는 말이 있듯이, 보다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쉽게, 즐거움이나, 신선함을 제공하는 경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 설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일반 제품에도 사용자 경험은 존재합니다. 아래의 콘센트는 콘센트를 눌러서 빼는 멀티탭입니다. 통상 콘텐트를 뺄때에는 잡아당기는 데에 힘을 많이 주어야 하는데, 간단히 눌리는 것 만으로 콘센트가 빠지고, 어린이, 노약자 할 것없이, 일반인도 쉽게 콘센트를 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의 좋은 예입니다.


당연히 일반 제품에서도 사용자 경험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은 최근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강조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제품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보통 사용자 경험 자체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특허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통상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수단이란,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내부 프로세스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자체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점화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먼저 특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UX)과 특허


가. 아마존의 원클릭 - 사용자 경험(UX) 중심 특허


가장 유명한 UX 특허를 꼽으라면, 아마존의 1-Click 특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1-Click는 UI에 관한 특허는 아닙니다. UI가 아니라, 한번의 클릭으로 구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프로세스에 관한 특허입니다.


과거의 아마존 구매 버튼 1-Click을 상표권으로도 보호한 것이 눈에 띕니다.



아마존의 1-Click 특허의 내용은, 기존에는 신용카드 번호나 배송지 주소 등을 구입 시마다 매번 입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여 두고, 클릭 한번으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이러한 '간편결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최초 아마존이 이 기술을 출원한 때가 1997년입니다.


1-Click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면에는 결재 정보, 주소지 정보 등을 서버에 따로 저장하였다가, '1-click' 클릭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결재를 진행합니다. 서버에서는 (a) 아이템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b) (고객이 단일 행위-원클릭-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아이템의 구매 식별자와 함께 구매 주문 요청을 서버에 송부 (c) 구매 주문 요청을 받고, (d) 전달된 요청 내에 식별자에 의해 식별되는 구매자를 위해 미리 저장된 추가 정보를 검색하고, (e) 검색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장바구니 주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구매를 생성하고, (f) 생성된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진행됩니다. 대략적으로 위의 (a)~(e) 단계를 서버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의 진행이 특허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아마존 웹사이트 : 현재는 1-Click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브런치에 있습니다.)

https://brunch.co.kr/@dawner/16



나.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중심 특허



1-Click이 UX만을 위한 특허라면, 소비자에게 UX유도하기 위한 결과가 UI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기술입니다. 과거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많이 분석되었고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 US 7,657,849 >


프로세스 부분만을 설명하면, (a) 터치 감응형 디스플레이와의 접촉을 검출, (b) 디스플레이 상의 미리 정의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를 이동 - 잠금 해제 이미지는 GUI 객체임 -, (c) 검출된 접촉이 정의된 제스처에 해당하는 경우 잠금 해제로 전이, (d) 검출된 접촉이 정의된 제스처가 아닌 경우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a)~(d)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GUI가 먼저 제공되고, 이 가이드를 따라 접촉->이동을 진행하는 경우, 잠금이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등록되었지만, 독일에서는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가 된 바 있습니다. 특허 상으로는 위의 단계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판정됩니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UX) 특허는 꽤 회피하기가 어려운 넓은 권리범위를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사용자가 실시하는 과정을 프로세스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것 자체는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특허는 사용자의 경험에 대해 입력받는 프로세스(이미지를 제시하고, 슬라이딩 방향에 따라 이동되었는지 판정 후, 잠금해제 하는 것)가 사용자 경험 자체(사용자가 슬라이딩 방향에 따라 이동하는 것)에 대해 입력받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입력 단에서 사용자의 행동과 유사한 프로세스를 가지기에, 특허의 대상이 된 것이지, 사용자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독점하거나, 등록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본 특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기에,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권리범위를 가집니다. 상대방도 회피하기 어려운 형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참고)


'밀어서 잠금해제'는 같은 기술이 디자인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능을 표현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부분만을 디자인 출원한 것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US D576,639 >


US D576,639 도면


여기서,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UX)가 그래픽으로 도출된 형태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의 디자인만을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것입니다. 설계의 유사성이 있겠지만, 만일 아래와 같은 형태로 변환되었다면, 디자인의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유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GUI의 측면에서는 침해가 되지 않는 '밀어서 잠금 해제' 방식




3. 사용자 경험(UX), 유저 인터페이스(UI)의 특허 진행 시 유의점


가. 개발 단계에서 유의점


사용자 경험(UX)은 결과이며, 이것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해야하는 부분은 고객이 사용자 경험(UX)을 이끌어 내기 위한 내부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과정이 우리가 개발된 내용이며, 이것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특허 기술에 대한 추가 개발이 가능할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그러한 내부 '과정'을 다르게 설계한다면, 등록된 특허를 회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사용자경험(UX)'에 해당하며, 동일한 '사용자경험(UX)'을 가지더라도,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다르게 한다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출원 단계에서의 유의점 (진보성에 관한 판단 및 명세서 작성)


개발된 기술로 인해 얻어지는 사용자 경험(UX)은 기술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내어놓는 그 '과정(프로세스)'에 집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우리 분야에는 없지만, 인접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 (UI, UX 모두)은 진보성 낮음


만일, 우리가 금융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 방식'을 그대로 특정 분야에 가져온다면, 실제로 특정 분야(예를 들어, '법률 분야'라고 합니다.) 이 '인증 방식'은 구현이 어려운 새로운 기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서, '법률 분야' 만의 특유한 기술을 추가로 접목하였다면, 진보성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2) 특정한 분야로 좁혀서 개발하는 경우의 UX,  UI 특허의 진보성이 높아짐


일반적으로 알려진 UX, UI를 적용하는 것 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적용되는 '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기술 자체를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의 '인증 방식'을 예로 든다면, 같은 인증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수중이라던지, 손가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경우라면, 이러한 인증과 관련된 사용자 경험(UX)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에서 '더 뾰족하게'라는 말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 분야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기술분야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면, 이것을 부각하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시예 추가의 필요성 


앞서, 사용자 경험(UX)이 같더라도, 프로세스가 다르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용자 경험(UX)을 개발했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다양한 실시예를 추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회피 설계에서는 '프로세스를 변형'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프로세스 변형 형태를 미리 준비하여, 이를 모두 특허에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특허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상 가능한 변형형태를 가급적 많이 담는 것은 보호할 수 있는 권리 범위를 넓히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며, UX, UI 특허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라. 사용 단계에서의 유의점 


아마존의 원클릭을 예로 든다면, 사용자 경험(UX)은 특허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한번에 클릭하는 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같은 사용자 경험(UX)이지만,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상이하다면, 이것은 특허의 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실시'상의 회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측면에서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같거나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면서, 내부 프로세스는 등록받은 특허와 전혀 다른 방법을 설계하는 것으로 특허를 피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의 등록된 특허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등록 특허 상의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특허들은, 가장 경제적이거나, 효과적인 프로세스 또는 유일한 프로세스를 특허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케이스마다 회피의 여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등록된 경우, 인터페이스 자체에 권리범위가 설정되었다면, 회피설계가 어려워 이를 위해서는 이미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한 권리범위 판단을 통해, '법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의 판단을 빨리 매듭 짓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목차 >


1.     UI/UX의 특허적인 보호

2.     UI 디자인 출원의 법률적인 요건

3.     국가별 UI 디자인 출원의 차이점

4.     UI 디자인의 권리 효력 범위 

5.     UI 디자인 각국가별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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