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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덕호 Feb 25. 2021

공동체라디오 설립

공동체라디오는 방송법 제2조 3호 마목에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 제9조 제11항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때문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설립하려고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 심사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방송과 관련한 주무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 이듯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방송정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방송위원회는 2004년 11월 소출력라디오시범사업자로 서울에 관악, 마포, 수도권에 성남, 충청권에 공주, 호남권에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 영남권에 대구 성서와 경북 영주에 각각 하나씩 모두 8개 시범사업자를 허가하였다. 2006년 10월 27일 방송법 개정으로 공동체라디오 도입 근거조항이 방송법에 포함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2009년 8월에서야 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자로 7개 사업자가 정식허가를 받게 되었다. 8개 시범사업자에서 7개로 줄어든 이유는 전남 나주가 정규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2004년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2021년 20개의 신규공동체라디오를 허가하기까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하나도 허가하지 않았다. ‘주파수 자원의 부족’과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비’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공동체라디오가 정규사업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영어FM을 포함해 많은 종교방송사의 지역 FM라디오가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주파수’를 이유를 내세운 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출판으로 자유가 기본권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이 공동체라디오를 포함해 방송국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를 막을 근거는 없다. 신문출판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방송의 경우 전파라고 하는 유한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한정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파법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없다’는 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근거는 공동체라디오 허가를 가로막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된다. 기술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안된다니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다. 정말 주파수가 사용할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알기 위해선 필드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그런데 필드테스트 허가권마저도 기술부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드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없다. 어쨌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술적인 반대로 인해 추가 방송국 설립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물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종교방송들의 지방국들이 계속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없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는 종교방송들의 지방국은 계속 허가를 내주면서 왜 공동체라디오방송은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방통위의 변명에 따르면 종교방송의 지방국은 ‘신규 허가가 아니고 난청 해소사업의 하나’라는 것이다. 신규허가이든 난청해소차원이든 어쨌든 여유주파수는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디오를 허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2007년에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을 위해 가용주파수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전국 21개 지역에서 가용주파수를 찾아 검토를 신청하였지만 유야무야 없던 일로 넘어가고 말았다. 


2021년 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허가하겠다는 정책방안을 의결했다. 주파수가 없다면 이런 정책방안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는가? 주파수가 있으니 이런 정책방안을 내놓았고 2021년 7월 20일, 20개의 공동체라디오를 허가한 것이다. 이를 보도 그동안 주파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정책의지가 없었을 뿐이었다. 16년만에 내놓은 신규 허가 정책방안을 살펴보아도 정책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004년엔 방송위원회가 신규 공동체라디오시범사업자들의 방송시설장비의 50%를 매칭해서 지원했었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2008년까지 지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16년만에 내놓은 공동체라디오 허가 정책방안엔 그런 내용이 없다. 오로지 모든 걸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하고 있다. 시민들 자체적인 힘으로 공동체라디오의 모든 걸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면 이를 공동체라디오라 할 수 있을까? 이는 공동체라디오를 단지 '작은' 민영(상업)방송으로 사고하는 꼴이다. 그냥 민영방송을 하라는 걸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라디오라는 방송사업을 별도로 도입했을까? 뭔가 이상하지않나?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라디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공동체라디오를 설립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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