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제한되는 행위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는데,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나 처분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게 되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차별적 대우 금지


도덕적 해이로 인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실했지만 불운했던 채무자들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제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

다만, 개별 법률에 의해 몇가지 행위가 제한되거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회생, 파산절차 중에 있다고 해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해외 출국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신청을 하면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것인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회생, 파산절차 중에 있다고 해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 파산절차 중에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회생위원, 파산관재인과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정이 정해진 경우에는 절차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출국하더라도 일정을 조율하기만 하면 됩니다.


3. 통신비밀 등의 제한


본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타인이 권한없이 열람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열람하거나 할 수 있게 되어 비밀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개별 법률에 의한 제한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일 복권이 되더라도 복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복권되지 않은 개인채무자는 건설업등록, 대부업등록, 세무사 등록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한을 유지하기 때문에 행위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 처분권한이 이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행위,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여러 제한과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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