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의 재산과 회생파산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밝혀야 하는데, 재산의 명의가 채무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자녀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배우자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취득자금 등을 밝히지 못 한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구입자금이 채무자의 것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관계를 해소하고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에 대한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구입자금이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게 되면 본래 명의대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친정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사실,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밝히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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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법원(2000다141010 등 다수)의 태도에 따르면 1)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은 사해행위취소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다만, 2)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절차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채무자가 최근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성을 초과한 것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당성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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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시 채무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불행사하는 경우

대법원 2013다7936 판결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발생하고, 구체적인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이 구체화, 명확화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포기하거나 불행사하는 것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회생파산에 적용하게 되면 채무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불행사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인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지 이론이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듯 합니다.

#4 배우자 명의의 재산

주로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원칙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배우자 재산으로 봅니다.

1)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2) 최근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3) 임차보증금이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유재산이라는 사실, 재산형성에 있어 배우자가 기여한 사실 등을 소명하게 되면 배우자 재산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쉽기 때문에 일단 실무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하여 그 1/2을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산입한 후 배우자가 고유한 기여를 소명하면 채무자의 재산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채무자 스스로 자기 명의의 재산 중 1/2을 배우자 몫으로 인정해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쌍방이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의 재산으로 전부 반영하였다면 상대 배우자의 사건에서는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래 부부가 1/2씩 공유지분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채무자의 지분만을 재산으로 보고 추가로 배우자의 공유지분 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 부모,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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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TIP

채무자가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을 검토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해당 재산이 형성된 경우 그 재산은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회피하고 채무만을 면책받게 되면 다수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관계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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