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통장의 단순대여, 일시 사용의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제6조 제3한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도16167).
양도는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
일시적 대여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안돼
2. 사기 이후 편취금을 통장으로 받은 경우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140만 원을 인출하여 甲이 편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甲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어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으므로,위 ‘장물취득’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수개의 대포통장의 경우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동일하거나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전자매체에 관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변호사의 킥
접금매체라 함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 의 전자서명생성정보나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전자적 정보 등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의 매매, 유통, 판매, 알선 등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통장의 대여나 사용허락 등은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담전화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