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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09. 2020

상속재산파산 신청요건, 절차, 기간

법과 생활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할 때, 상속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는 상속인들이 책임을 면하거나 책임의 한도가 제한될 뿐, 상속채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파산


그래서, 개인파산 부분에서 상속재산파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를 의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위 표에서 2번째줄 망인(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재산처분, 채무변제 등을 하는 파산절차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YAcEQB2ExM

https://www.youtube.com/watch?v=1fhFZAzdemk

상속재산파산신청권자,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1. 신청권자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수유자(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을 받을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상속개시지(망인의 주소지)를 관할 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후에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분할된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상속재파산신청의무자


주의할 점은, 1) 상속재산관리인, 2) 유언집행자(상속재산에 관한), 3)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신청으로 재산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 수유자에게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신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신청으로 재산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서로 업무협약을 맺어 한정승인, 재산분리신청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에 대해 안내고지해 왔습니다.


3. 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제300조).


상속재산신청요건 only 채무초과


상속재산파산은 개인파산, 법인파산과 달리 오로지 '채무초과'만 신청원인이 된다. 즉,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수유자(유언으로 증여받을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할 때는 상속개시시(망인의 사망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고, 파산선고결정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파산선고 이후 재단채권(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채무초과를 고려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초과 사실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없다

2. 상속인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원인(채무초과)을 소명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의 효과


1. 재산관계에 있어 효과


상속재산파산에 있어 파산재단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재단의 형성이 고정됩니다.


가. 강제집행 등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고, 파산선고 이후 조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도 새롭게 할 수 없다.


나. 망인이 상속인에게 가지는 권리


본래 상속이 되면 망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망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대여금 등)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아들(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재산파산의 파산관재인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실시 등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상속이 되면 이 또한 소멸되어야 하나,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상속재산에서 변제를 받으면서도 상속인은 전혀 변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 소유 재산을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개시(사망)와 파산선고결정시 간에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대가로 받은 대체물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상태나 파산신청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2. 상속인 등의 법적 지위에 대한 효과


가. 상속인에 대한 효과


상속재산파산선고가 있으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이 망인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망인 대신 채무변제를 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속채권자(망인의 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효과


1)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채권자, 수유자 등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해 모두 파산선고가 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해서도 파산선고가 있고, 상속인에 대해서도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 수유자는 각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채권액을 파산채권으로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채권자와 수유자간의 우선순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이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합니다. 즉, 상속채권자가 수유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상속채권자는 상속개시 이전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이고 수유자는 상속개시로 증여를 받을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보호가치가 전자가 더 크기기 때문입니다.


4)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배당을 마친 후에 잔여재산이 있다면 배당에서 제외된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잔여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상속인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한정승인이 되지 않는 한 상속채권자도 상속인의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모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절차

실무에서 상속재산파산의 절차나 처리는 개인파산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고, 신청서 접수시로부터 3~4개월 내에 파산선고결정을 득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채무를 확정하고, 배당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통상 1년은 훌쩍 지나갑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특별하게 망인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절차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파산에서는 면책제도도 없을 뿐더러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나면 종료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에서와 같은 면책복권결정 등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동영상 시청!

https://www.youtube.com/watch?v=VcKbNVSsaNY&t=160s

https://www.youtube.com/watch?v=ybFxP895C60&t=16s

https://www.youtube.com/watch?v=w0nSpqgG1bc

https://www.youtube.com/watch?v=tHMkcqJ9OZk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1fhFZAzdemk&t=81s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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