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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6. 2021

[형사사건] 달라진 수사절차에 따른 타관이송

법과 생활

얼마전 2021. 1. 1.부터 검경수사권 분리에 의해 달라진 수사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데, 타관이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7대 범죄가 정해져 있어서 해당 사항이 아닌 사건을 경찰로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가 지연될 수 있고 고소, 고발, 또는 피의자 등도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갑자기 경찰로 사건이 이관된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하는 7대 범죄!

여기에 경찰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7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을 경찰이 다시 기록검토하고 수사진행하려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지연이 당분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송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1. 1. 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이고, 위 규정에 따라 경찰로 이송된 상태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은 경찰이 수사종결권(불송치결정, 수사중지 등)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소, 고발인 등의 이의신청방법, 신고방법 등에 대해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95794526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FCj_04F0v8&t=37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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