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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5. 2021

음주운전 처벌수준과 2진, 3진 등 아웃제에 대한 대처

법과 생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요약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로 하향된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면허정지)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윤소평변호사


그런데,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가중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윤소평변호사


현재 실무적 경향!


[형사처벌 관련]


통상 2006. 6. 30. 이후 음주전과를 기준으로 하여 2진, 3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1회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이 되거나 교통사고 등 확대사고가 발생한 사건인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면허정지처분인데 음주운전 2회, 3회 등의 계산기준일은 2001. 6. 30.이후부터 입니다. 형사처벌 실무하고 다릅니다.


숙취운전도 문제임!

자신의 주량과 체질을 믿고 소주 한두잔, 맥주 한두잔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가 단속에 걸려 처벌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숙취로 남아있는 알코올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날 회식, 술자리 등으로 과음을 한 경우 숙취가 남게 되는데, 이를 인식하고도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결과의 경우의 수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는 검사 구형이 통상 2년 또는 2년 6월(특별히 다수전과이거나 확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형이 더 가중)입니다.


1. 법정구속 실형을 받는 경우 : 보통 징역 1년 정도


2. 징역형(1년 또는 1년 6월)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3.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4.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전과 달라진 형사절차와 처벌수준에 대해 개별 사건별로 사안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재판받지 말고 혼자 재판받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동영상 유튜브 찾아 오시면 자료가 더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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