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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9. 2021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소송)간의 관계

법과 생활

민사소송의 금전의 지급청구, 물건(부동산, 동산)의 인도, 권리의 존부 등 재산상 청구권, 신분상 청구권(이혼, 상속 등)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라 부르고 소송을 제기하는 신청서를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형사고소 내지 형사소송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벌금, 금고, 징역 등)을 구하는 수사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의미하고, 형사고소나 형사소송으로 재산상 청구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물론, 형사배상명령이 있기는 하나 형사절차의 본질적 요소는 아님).


민사소송 VS 형사고소의 비교대조!

민사소송, 민사재판, 형사고소, 신고, 고발 등의 수사개시와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공판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나 목적, 당사자의 명칭, 재판기일의 명칭 등에 차이가 있으니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조정신청 등)

- 당사자를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채권자, 채무자 등으로 부름


*형사 고소, 고발의 당사자

- 수사단계 : 고소, 고발인을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등으로 부르고, 그 상대방을 피고소인, 피의자라고 부름

- 공판단계 : 고소, 고발인은 참고인이라 부르고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는 증인, 그 상대방을 피고인이라 부름


민사소송 제기하고 형사고소 도 함께 하면 돼!

다짜고짜 이와 같이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함부러 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고, 형사고소 해 놓으면 지래 겁먹고 돈을 내 놓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고소도 함께 해야 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항상 짝을 이루어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복잡한 법률관계에 기초해서 [1] 계약상의 책임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2] 계약 이외에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해당 법률관계에서 요구되는 (1) 주장해야 할 사실, (2)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1] 계약상의 책임추궁


예를 들어 투자금의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고 했을 때, (1) 투자약정, (2) 투자금의 지급사실, (3) 투자원금의 보장약정 사실 등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 자체가 원금의 손실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투자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2]계약 이외의 책임추궁


그런데, 위 투자가 '돌려막기'라거나 중요한 내용에서 투자설명과 달리 투자활동이 이루어져 실패한 경우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함께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합의가 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일단 고소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후에 피고소인, 피의자를 소환해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고소사실에 대한 고소 제기 당시 증빙자료가 충분하거나 피고소인(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으로 해당 고소로 인해 재차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을 면치 못 할 경우, 수사진행상황이 유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피고소인(피의자)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 오는 경우가 있고, 검사가 형사조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소인(피의자)가 끝까지 부인하면서 판결선고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고소인)의 합의가 피고소인(피의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범죄(모욕죄같은 친고죄, 명예훼손죄같은 반의사불벌죄)도 있고,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받되 감형사유가 되는 경우(대부분의 범죄)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기중인 민사소송까지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향후 서로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식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유죄 인정되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유죄로 인정되면 제기 중인 민사소송에 증거로 사용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에 기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현금화를 못 할 경우도 빈번합니다.


민사판결문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상태, 재산명의이전 등을 한 경우를 잘 파악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평생 자기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판결문의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승소판결이 나고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론상 평생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될 경우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유죄 인정안되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경우!


합의도 불성립하고 고소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도 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형사고소의 처벌효과도 민사소송의 승소효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고소를 함께 제기해야 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등 계약 이외의 책임을 묻을 때 그리고, 해당 죄명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관련성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 형사고소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민사소송은 일단 추정(기일을 추후 지정, 형사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함)한 후 형사사건의 진행결과를 보고 민사재판이 그 이후에 속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채무불이행, 약속불이행일 뿐인데 무작정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받은 경우는 무의미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고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하고,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것 같다는 감정적 흥분만을 가지고 사안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에 고소를 제기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작정 고소만 제기하면 경찰, 검찰이 다 알아서 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c7XWJoCtvDk

민사소송, 민사재판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66761776

https://www.youtube.com/watch?v=9JEOA251wGk


형사고소, 형사재판, 형사소송!

https://blog.naver.com/ysp0722/221239280499


https://blog.naver.com/ysp0722/22217526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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