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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1. 2024

성적 수치심 유발 공연음란죄 여부

법과 생활

관련법령                                                              

1 공연성

: 음란행위가 공연히 행해질 것을 말하고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공연성은 다수의 공중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인식하였음을 요구하지 않지만 특정 소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음란성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와 대상판결(2023고정1200)         

판결에서 


A는 주점주인 B녀, 그 지인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였는데 주점의 위치가 한적한 시골이고 A가 1~2분간 성기를 노출한 시각은 주점 문을 닫은 이후 시점이므로 다른 손님이 주점에 찾아올 가능성이 없었다


주점 출입문이 열려 있었지만 문 앞에 파티션이 설치되어 주점 바깥에서 A의 성기노출 장면을 볼 수도 없었다. 


3

A의 행위는 특정 소수 주점 주인  B녀, 그 지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이들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측될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A의 성기노출(음란행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하급심 판례는 공연성,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1] 성기노출 경위, [2] 장소의 개방성, 폐쇄성 여부, [3] 타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시간대, [4] 성기노출행위가 행해질 때 외부에서의 인식가능성 등을 통해 위 사건과 관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견으로는 주점의 특성상 늦은 시각에 손님이 방문할 수도 있고, B녀, 그 지인은 복수이고 성기 노출 시간도 1~2분으로 짧은 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여러 대법원 판례 중 아래 사례를 소개한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공연음란]


음란성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유동적,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성기노출은 사회 평균인, 보통인을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하다. 특히, 위 사례에서 주점 주인 B는 여성으로서 A의 성기노출행위에 의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에 충분해 보인다. 


다만, 음란행위 장소, 경위, 노출동기, 방법과 정도 등에 따라 음란성을 인정하더라도 장소의 "공개성",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에 기해 위 사례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0zwl46jWQF8&t=652s

https://youtu.be/1JcWEVtv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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