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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6. 2024

법인파산 선고결정문 고가품 보관장소 지정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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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nWTKwgRtIs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기업파산 신청서 접수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적정한 기일을 정해 법원에서 대표자심문절차를 실시한다. 대표자(채무자)심문사항은 사전에 변호사에게 법원에서 교부해 주고, 변호사가 대부분 작성을 하고,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신청 회사만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신청 회사가 보충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채무자심문사항을 작성, 법원에 제출해 두고 대표자심문기일에 대표자, 실무자, 변호사 등이 출석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심문으로 의구심이 해소되면 별다른 보정없이 파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불충분한 설명,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그 후에 파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파산선고기일은 종잡을 수 없이 정해지기 때문에 변호사가 동석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고, 파산선고결정문을 판사가 낭독, 고지하는 것을 듣고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을 하고, 파산관재인과 대표이사가 통성명하면서 제출할 물건을 파산관재인에게 전달하거나 파산관재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질문, 제출요구하는 물건 등을 준비해서 전달하면 된다. 


아래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의 법인파산 기업파산 선고결정문이다. 


법인파산 선고결정문 기업파산 선고결정문

위 법인파산 선고결정문, 기업파산 선고결정문을 보면, [1] 파산선고, [2] 파산관재인 선임결정, [3] 채권신고기간, [4]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5] 파산관재인이 자금집행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둔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위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을 교부해 주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체불임금, 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은 해당사항이 없다. 


채무자 주의사항


법인파산 선고결정문의 교부, 기업파산 선고결정문의 교부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부해 준다. 대표자는 읽어 보면 되는데,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다. 

고가물 등의 보관장소 지정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 신청회사의 대부분이 보유자산이 없는 경우이나 토지 등 비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금 등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다. 


그 중 고가품 등은 법원이 지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아래 사건은 법원에 현금 등 고가품을 보관하도록 지정하였다. 

채권자들에 대한 안내문 송달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통해 파악된 채권자들에게 안내문, 채권신고서 등을 송달하여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아래 안내문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파산관재인마다. 지역, 법원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https://www.youtube.com/watch?v=zXw_Lv9qKBM&t=131s

법인파산 선고기일에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 
/ 기업파산 선고기일에 대표자가 해야 할 일

글로 설명하기 보다 아래 동영상 등을 참조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wM7odV9BQM

https://www.youtube.com/watch?v=XQvurZDp7a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8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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