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층간소음은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일까
층간소음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이웃사촌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이해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제반 법률, 시행령, 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다. 해결이 될까 의구심이 든다.
여하튼, 소음 및 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층간소음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동 규칙 제3조의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별표에 의하면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이며,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물론, 여러 기기가 발달되어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해당 법률, 규칙, 시행령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참을 수 없는 소음(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 세대, 사람을 내 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안!
층간소음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층간소음이 된다!
일단 층간소음이 과도하다거나 수인한도(인내하며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습관, 건조물의 구조적 문제, 개별 구성원의 예민함, 이웃과의 상호관계 등 여러 문제에 의해 일도양단의 해답을 내기는 어렵다.
혹자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사를 갔다는 웃픈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1 음악이나 음원발생을 시키자
: 층간소음이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소음이 되어 버린다. 층간소음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살 수 밖에 없다면 클래식 음악이든 뭐든 음원의 상쇄와 간섭을 이용해 수인한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방식을 취해야 한다.
2 시공단계부터 두껍게
: 신축아파트의 경우 층간 콘크리트 두께를 매우 높게 하여 건축해야 한다. 물론,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고 분양가도 높아지겠지만 평화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집합건물의 층간 두께를 두텁게 해야 한다.
3 좋게 좋게
: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특히 아이들이 많은 가정과 인접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세대)인 경우 좋게 좋게 소음발생의 원인을 자제해 달라고 대화로 풀어나가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상호 감정적 불화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소음방지 매트 등
: 오래된 건축물이나 아이들이 많은 가구의 경우, 6CM 이상의 소음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이웃에게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5 엑소더스
: 고3 수험생을 두고 있거나 지병이 있는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너머 고통을 받게 된 후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모 부동산변호사는 자신의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사를 하고 말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6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조정기구의 활용
: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조정기구들이 많이 있다. 층간소음 등의 문제도 분쟁조정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서 판결처럼 구속력이 있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분쟁이 조정된다면 해피한 일이다.
7 극단적인 선택과 지나치 흥분은 금물
: 집적회로처럼 다수의 사람이 붙어 살다 보니, 이어져 살다 보니 층간소음의 문제가 가볍지가 않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해 지나치게 반응한 나머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최악의 경우, 귀를 틀어막으면 될 일이지 흥분해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특히 복수는 나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8 이해와 배려
: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 스스로의 습관과 행동 등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파도소리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익숙해지면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이 층간소음의 문제이다.
9 결국 재판으로!
: 모든 조치를 취해도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법의 상린규정(이미시온)에 의해 해당 행위를 중단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증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데시벨의 소음발생이 증거로 현출되어야 한다.
: 소송 중에 누가 쿵쾅 거리며 생활하겠는가. 소음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데시벨을 초과한 소음발생의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감정기간 동안 매우 조심하여 소음을 한시적으로 줄인다면 소송으로도 결국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10 떡
: 요즘은 사라진 풍습이지만 이사를 오게 되면 떡을 이웃들에게 선물했다. 그런데, 요즘은 이사를 오더라도 떡을 돌리지 않는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떡을 준비해 가서 대화를 하면 어떨까 한다. 떡이 아니라면 케익을 준비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
금슬 좋은 부부도 살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생판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집합적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 현대문화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는 도덕적 측면을 떠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큰 실천이다.
층간소음문제, 냄세 문제 등 보이지 않는 현상의 결과에 의해 동물이 아닌 사람이 원초적인 분쟁을 일삼는다는 것은 휴머니즘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더 심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디게,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이해와 배려로 휴머니즘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