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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iouiouuu Apr 11. 2021

빌딩 앞 조형물에 대한 깨달음


나는 몰랐다! 작년 여름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면
공사비의 1%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한다.

[정보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네이버 블로그


빌딩 앞에 있는 조형물들을 여러번 흔하게 봐왔지만 이유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나름 공공디자인에 관심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23년간은 내내 지방에 살았고, 큰 빌딩이 많은 서울에는 간헐적으로 방문했으니 몰랐을 수도 있지!’

라고 스스로 위안해본다.

실제로도 서울에 살게 되면서부터 자꾸만 보이는 조각상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다.

 

그래도 이런 것도 몰랐다니! 세상엔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지도 않고, 절대 그럴 수도 없다는 걸 알지.

그래도 이 일은 내게 꽤나 신기하고 조금 충격적인 일이었다.


어쨌든 알고 난 이후로는 좀 더 유심히 조형물을 보게 됐는데.

어째  비슷하게 생긴 사람 조각상이 많았다.


명동 롯데시티호텔 앞
공덕 KPX빌딩 앞


명동 파인에비뉴 앞



조각가 A씨는 “건축주들이 미술품을 설치할  4억원 예산이라면  개씩 쪼개서 1억원짜리 작품을 하는  선호한다. 대행사와 4:6으로 나누면 6000만원 정도가 작가 몫이다. 작가가 20003000만원이라도 남기려면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돈은   만원 밖에  된다면서 “그런데도 건축주는 웅장한 느낌이 나게 높이 4m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형태나 재료가 뻔해질  밖에 없다 토로했다.

공공미술 평론가 박수진씨는 “대개 작품들이 건물 앞에 하나씩 표지석처럼 놓여 있다. 그러다보니 뻔한 느낌을 준다면서 “건축물 미술작품은 개인 소유라도 공적 공간에 나와 있는 만큼  지역과 장소의 특성과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작품은 차라리 없애는  낫겠다 싶은 장소도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조형 작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1 건축물+1 조형물틀에서 벗어나   넓게 지역 단위로 조형물 작업을   있도록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제안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144&code=13110000&cp=nv​​


서울만 하더라도 다음과 비슷한 모양의 빌딩  조형물을  모아보면  개일까?

예술에서 모양과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가치 또한 비슷하게 되거나 무조건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사와 같이 건축비의 퍼센트를 예술품에 무조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 돌아볼 때도   같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든 예술성이든) 특별한 조각상은 무엇일까?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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