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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잇 Nov 27. 2023

TV소유세

KBS '시청료'에서 '수신료'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소지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케이블을 뽑아도 TV만 갖고 있어도 돈을 청구하니까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KBS에서 TV 소지 여부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수신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월세로 들어간 집에 TV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KBS 고객센터에 물었습니다. 민원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민원을 등록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불쑥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KBS였습니다. 전화의 답은 애초에 문의했던 'TV 소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관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제 방에 TV가 정말 없는지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넣은 민원에 관한 답이 없길래 저는 다시 '제 집에 TV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었습니다. 빙빙 돌려서 대답하길래 저는 계속 묻고 또 물었고 고 결국 아래와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사시는 건물의 다른 호수를 참고하니 주로 월세 계약으로 TV 옵션이 있었고, 과거에도 TV 수신료를 내셨습니다" 그 과거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17, 18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적어도 TV 소유 여부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청구하기 전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지 이번 책은 별로 집중해서 읽지 못했습니다.


다만 'TV수신료'를 'TV소지료'로 변경해서 부를 것을 제안해 봅니다. TV를 '시청'하지 않고 '수신'하는 것으로도 공익을 누린다는 논리는, TV를 '수신'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으로도 공익을 누린다는 논리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곧 TV를 소지하지 않고도 공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모쪼록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https://www.bookjournalism.com/books/6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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