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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승연 Jan 14. 2023

왜 불렀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죄명과 혐의를 알아야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자신의 죄명을 파악하겠는가.


친절한 수사관이라면 죄명과 함께 간단히 무슨 이유로 조사하는지 이야기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은 죄명만 이야기 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위는 여러 가지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는 고소(고발)사건, 두 번째는 인지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분류에 따라 피의사실을 알아내는 방법이 달라진다.


고소(고발)사건이면 경찰서에 고소장(또는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누구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한 곳이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청이었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등사 신청을 하면 된다보통 검찰청 1층에 가면 있는민원실에 구비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극비수사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고소장을 다 복사해 준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사건(인지사건)은 처음부터 고소장이 없는 사건이기에 무슨 내용으로 수사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경찰서나 검찰에서 전화가 오며 무슨 죄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물어봐야 한다. 자세히 이야기 하진 않지만 대부분 죄명까지는 이야기 해 준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죄명을 맞추어 ‘도대체 뭘 수사하고 있을지’ 추론해 봐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사건(인지사건)의 경우 수사 진행 사실을 압수수색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영장 내용을 필기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도 많았다. "영장을 제시만 하면 되는 건데 왜 필기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는 핀잔을 주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2022. 2. 23.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압수자가 피고인(피의자)일 경우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해당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보고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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