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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Oct 25. 2021

수술실 CCTV법 해설

의료법 제38조의2 신설에 따른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2033600061


2021. 9. 24. 의료계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칠 의료법 개정이 있었다. 의료인단체와 환자단체간 격렬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규정이 드디어 도입된 것이다. 과거 블로그를 통하여 수술실 CCTV 설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이러한 규정이 법제화될 것을 우려한 바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의료계가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니, 2021년 현재 CCTV 의무화 규정의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 제38조의2 규정 신설을 통하여 법제화되었는데, 관련 언론보도 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메시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바, 그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한 블로그를 남긴다. 특히 의료분쟁 실무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번 개정법에는 몇가지 빈틈이 눈에 띄는바, 아무쪼록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분쟁을 겪게된 환자 역시 이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권한다.



1. 관련 규정(2023. 9. 25. 시행)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 주요 내용 해설


1)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를 부담하지만, 해당 CCTV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필요하다.


: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였으나(1항),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수술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항). 다만, [1) 응급수술의 경우, 2) 고위험 수술을 하는 경우, 3) 전공의 수련과정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아직 관련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4)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 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대학병원(수련병원)은 2) 및 3) 사유를 들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바 대학병원 내 PA(Physician Assiatant, 일반적으로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면허의료행위(대리수술)의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PA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미 전국 대학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바, 이를 일시에 차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차질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이와 같이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일단 PA문제를 덮고 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공감 못할 바는 아니라 할 것이나, PA 합법화에 관한 논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이 덧대기식 입법을 지속하기 보다는, 비록 불편하더라도 PA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인력조달구조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CCTV에 녹음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일부 환자단체에서 CCTV에 녹음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기사를 본 경험이 있다. 기왕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한 만큼 음성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충실하는 길이라는 점에 공감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폐쇄회로 영상촬영에 음성녹음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이유 및 타 법령과의 균형을 위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의료법 제38조의2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실제로 범죄예방 목적 CCTV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음성녹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비록 음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각적 자료를 통해 대리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체계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CCTV 열람절차는 세가지로 제한된다.


: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니 어떤 환자든 자유롭게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수술실 CCTV 영상정보는 [1)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3) 수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수술실 CCTV가 중요한 증거가치를 갖는 사건은 주로 대리수술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 할 것인바,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필사적으로 CCTV 열람을 거부할 방법을 찾을 것이 자명하므로, 비록 환자의 열람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수술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환자측은 실질적으로 1) 또는 2)의 절차를 통해서만 수술실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결국 환자는 해당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또는 중재)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래 살펴 볼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 CCTV 영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30일로 한정되는바, 결국 환자측이 수술실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일로부터 30일 내에 형사고소, 민사소송, 의료분쟁조정신청 중 어느 하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이 경우, 30일 내에 관할 수사기관, 법원, 중재원이 의료기관에 열람요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법적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4) CCTV 영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수술일로부터 30일에 한한다.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실 CCTV 영상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30일이다. 법문상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CCTV 영상자료가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감지한 의료기관이 그 이상 보관할 리 만무하다 할 것이며, 실제 그보다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의 열람요청이 있은 직후 분쟁을 감지한 뒤 해당 영상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더라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앞서 살핀 영상정보 열람절차와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합하여 살펴보건대, 의료인을 신뢰하고 수술을 의뢰하였던 환자가 해당 수술이 대리수술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지한 뒤 수술일로부터 수 주 내에 법적절차를 개시하고, 수술일로부터 30일 내에 영상정보 열람신청까지 할 수 있는 사례가 과연 얼마나 존재할지 현저한 의문이 있다. 더군다나 환자측이 대리수술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는 수술경과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쁜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 경우인데, 전신마취를 통한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경과를 확인하는데는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수술일로부터 30일의 의무보관기간은 대리수술 예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자측이 대리수술을 의심하고 위와 같은 법적절차를 거쳐 수술실 CCTV 영상정보 열람신청을 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십중팔구 이미 보관기간이 경과해서 모두 삭제했다고 응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 혐의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 만일 수사기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면, 비록 고소인의 수술영상은 확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다른 환자의 수술영상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새로운 법률의 일반적인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최초 입안단계에서 부터 많은 고민을 통해 법령안을 도출한뒤 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바, 시행착오를 통해 한걸음 한걸음 법령의 빈틈을 메우고 오류를 시정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적절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비록 금번 CCTV 설치법(의료법 제38조의2)에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영역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사법적 의미를 새겨볼 만하다. 그렇지만 의료분쟁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실무적 충돌이 예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의 시행에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보다는 관련 실무행정가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오류를 시정하고 빈틈을 메우는 노력을 견지해줄 것을 바란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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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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