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대출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된 P2P금융
‘P2P금융에 대부업 꼬리표가 붙었다.’라는 말은 지난 약 5년 간 매우 익숙한 표현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기사 속에서 ‘드디어 대부업 꼬리표를 떼는 P2P금융' 이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맞다. 온투법이 통과되면서 P2P금융은 드디어 대부업 꼬리표를 떼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대부업 꼬리표를 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이 표현 속에는 P2P금융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다.
‘대부업 꼬리표를 떼게 되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P2P금융기업이 ‘스스로 대출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5년 여 간 국내에서 P2P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➀ 온라인 상에서 P2P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모회사와
➁ 이 P2P업체와 연계된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설립해야만 했다.
이렇게 IT모회사와 대부업체인 100% 연계 자회사로 이분화된 사업 모델이 탄생한 이유는, 기술 기반의 IT금융 스타트업인 P2P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인 대출(여신)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 다음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나 카드론보다도 낮은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P2P금융이 법정 최고금리에 해당하는 ‘대부업 대출'로 인식되게 되었다. 또한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 자회사의 경우 대부업법이 적용되어,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규제사항까지 적용을 받아야 했다.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광고 등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이제 막 시작되는 신산업인 ‘P2P금융'이 소비자의 인식 속에 자리잡는데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이 사실이다. 말 그대로 ‘대부업 꼬리표'를 붙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금융 당국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된다. ‘국내에 존재하는 어떤 금융관련법에서도 P2P금융과 같이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은 없으므로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금지하자니 신산업을 억누르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고 가장 중요한 정책 요소 중 하나인 ‘소비자 보호'를 간과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금융산업 중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대부업 자회사' 연계 모델을 만들어 국내에서 P2P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새로운 혁신 금융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을 구상한 것이다.
그러나 더이상 P2P금융사업을 하기 위해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졌다. 온투법(P2P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P2P금융의 본질적인 업무 속에 ‘연계대출'과 관련된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투법 제13조에서는 차입자(대출자)의 신용상태 평가업무와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온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차입자(대출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평가 업무, 연계대출계약의 심사.승인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 규정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당연히 P2P금융에서 받은 대출은 더이상 대부업 대출로 등록되지 않는다. P2P연계대부업자에게 받은 대출이 아니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에서 받은 대출이기 때문이다. 단, 금융위원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을 받은 적격 P2P금융기업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렇다.
조만간 여러 P2P금융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온투업 등록 신청을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게 되며, 금융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온투업 등록 여부를 결정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신청 한다고 모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을 받는게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기존 회사들이 등록 신청 준비를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향후 법 시행 후 1년 동안 ‘등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21년8월26일까지는 온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의 형태인 ‘IT 모회사 + 대부업 자회사'의 형태로 P2P금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등록이 되지 않는 P2P금융기업은 향후 P2P금융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대부업자로 남거나 또는 폐업의 수순을 밟게될 전망이다. 등록 P2P기업과 미등록 P2P기업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해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권장한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산업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포한 가장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P2P금융기업이 스스로 대출과 대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서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