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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eawon Jun 04. 2019

2018.14_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니캅·부르카 금지

유럽에서 ‘니캅(niqab)’과 ‘부르카(burka)’ 착용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고 얼굴은 보이는 이슬람 전통 복식인 ‘히잡(hijab)’과 달리 ‘부르카’는 천으로 전신을 모두 가리고 눈 부분을 망사로 가린 의복이며, 부르카와 같지만 눈 부분만 가리지 않는 의복을 ‘니캅’이라 부른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 이어 최근 ‘부르카’ 착용 금지 결정을 내린 나라는 네덜란드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상원은 지난달 학교, 대중교통, 공공기관과 병원에서 얼굴을 가리는 의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니캅’과 ‘부르카’, 오토바이 헬멧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히잡’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르카’나 ‘니캅’에 대한 금지는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가 이끄는 ‘자유를 위한 반이슬람 정당’에 의해 약 10년 동안 추진되어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법은 네덜란드를 종교 중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니캅과 부르카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중립적이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약 400명의 여성이 ‘부르카’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이치벨레는 “이번 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공공장소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보장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비평가들은 이번 법안이 이슬람 복장을 특별히 겨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부분적으로 ‘니캅’이나 ‘부르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더욱 엄격히 이를 금지하고 있다.  


출처:dw.com


유럽에서 가장 먼저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한 국가는 프랑스다. 이 법안은 2011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는 누구도 얼굴을 덮는 의복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학교는 이에 앞서 2004년부터 머리 스카프를 포함한 어떤 종교적인 의복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는 2011년 7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최대 7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약 백만 명의 무슬림 안구 가운데 300여 명의 여성이 ‘부르카’ 또는 ‘니캅’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가리아는 2016년에 베일(veil) 금지령을 도입했으며, 위반하면 최대 750유로(한화 약 98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불가리아도 네덜란드처럼 스포츠 활동과 직장, 종교 영역에서는 허용하는 등 부분 금지 법안을 시행 중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얼굴 베일’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영역에서는 턱과 헤어라인 사이의 모든 얼굴 특징이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자는 최대 150유로(한화 약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가장 최근 금지 결정이 내려진 곳은 덴마크다. 덴마크 의회는 지난 5월 31일, 공공장소에서 얼굴 베일 착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반자에게는 134유로(한화 약 1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되면 최대 10배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일, 스위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베일 금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중 독일에서는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한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베를린에서는 일반 마트나 약국, 생활용품을 파는 드럭스토어 등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고 일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접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해 독일 통신사 ‘Deutsche Presse-Agentur’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가 “학교에서 히잡 착용이 금지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종교적인 표현이나 의식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어 소득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히잡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베일 금지’ 영역에는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특정 헬멧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니캅’이나 ‘부르카’와 같이 종교적인 의복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유럽 내에서 니캅과 부르카뿐만 아니라 ‘히잡’ 착용 금지 논의도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채혜원 통신원 (독일)

chaelee.p@gmail.com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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