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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eawon Sep 13. 2019

2018.22_독일 불법 촬영물 관련 규정은?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가 한국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한 엄정 수사와 강력 처벌 등을 요구한 여성들의 시위에 주목했다. ‘도이치벨레’ 뉴스는 지난 7월 7일 “한국에서 5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여성들이 집회를 열고 공공장소에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여성을 찍는 소위 ‘스파이 캠 포르노(spy-cam porn)'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며 “현재 한국에서 ‘스파이 캠 포르노’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독일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스파이 카메라(Spionagekamera)’라고 부른다. 여느 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독일에서는 한국과 달리 일상에서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무언가 촬영하는 것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공공기관이나 마트 등에서 CCTV를 촬영하고 있을 경우에도 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눈에 띄게 공지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 dw.com


그렇다면 독일의 불법 촬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법적 근거는 ‘독일 통신법 90조(§ 90 Telekommunikationsgesetz)’에 의거한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사용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따라 ‘스파이 카메라’를 소유(수입 포함), 판매, 제조하는 것 모두 금지하고 있다.  


‘독일 통신법 90조’는 ‘송신기(Sendeanlage)’ 기능 여부에 따라 스파이 카메라를 허용 또는 금지한다. 즉 전송 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무선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면 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독일 연방통신청(Bundesnetzagentur)에서는 ‘WLAN(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에서는 WLAN(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 카메라 소유를 금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 영역에는 스파이 카메라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스파이 카메라의 ‘제조’와 다른 나라에서 독일로 스파이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오는 ‘반입’도 금지되어 있다. ‘광고’ 또한 금지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고에서는 카메라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독일 통신법은 추가적으로 스파이 카메라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아마존(Amazon)이나 이베이(eBay) 등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판매 방식이 금지되어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독일 통신법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외조항이다. 독일 통신법 90조에 따르면, 영업을 위한 운송이나 영업에 필요한 영상 저장만을 목적으로 스파이 카메라를 취득한 자에게는 카메라 사용이 허용된다. 실제 독일의 대표적인 드럭스토어인 데엠(dm)이나 큰 마트 등에서는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카메라를 소유한 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법 적용은 되지 않는다. 


처벌 조항과 관련해 독일 통신법 9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행위가 과실로 인정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 소유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할 경우 통신법이 아닌 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통신청이 스파이 카메라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면 사업장 진입 및 검사, 물건 압수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즉시 영상 배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관계자들에게 데이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는 향후 판매를 막을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물건 파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연방통신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2만5천 유로(한화 약 3천3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독일 연방통신청은 시계 등 일상적인 물건에 숨겨져 있는 스파이 카메라 판매에 대한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범죄 수사 대상인 판매자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며, 통신법에 따라 연방통신청은 판매자를 잡기 위해 여러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2018년 7월 원고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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